소개글
"서울메트로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2.1. 미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
2.2. 거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
3. 산업현장 사고의 예
3.1. 2016년 구의역 사고
3.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3.3. 택배노동자 과로사
4. 산업현장 사건들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4.1. 구의역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4.2.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4.3.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5.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
5.1. 미시적 접근에서의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
5.2. 거시적 접근에서의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
6. 산업현장 사건들로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
6.1. 외주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시스템 및 특수고용형태의 논란
6.2.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과 사업주의 형사처벌 논란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은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계유지의 수단이 됨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회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 하지만 거대한 시장 속에서 노동자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 복지가 무너지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기업은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많은 기업이 기업의 번영과 자본의 축적만을 위해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고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6년의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최근 코로나19로 대두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등을 살펴보며 각각 산업 복지적 차원에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구분해보고 정부와 기업의 대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2.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2.1. 미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
미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는 산업복지의 범위를 작업장 수준으로 한정하는 관점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영업장 내에서의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산업복지를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국가는 이러한 산업복지 서비스에 중재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미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산업현장 사고 해결에 있어서도 현장 수준의 안전수칙 미준수나 하청업체와의 계약 조건 등 개별 사안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예를 들어 2016년 구의역 사고의 경우 당시 김 씨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나, 하청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미비했다는 점 등에 주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고 발생 시 개별 노동자의 책임을 묻거나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대응방식을 취하게 된다. 또한 정부 역시 사고 수습에 그치는 중재자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결국 미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안전과 노동자 보호에만 관심을 두어, 불평등한 고용구조나 열악한 노동환경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2. 거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
거시적 접근이란 산업복지를 광의적으로 바라보고 산업복지의 영역을 단순히 작업장이 아닌 제도와 작업장을 둘러싼 모든 환경으로 영역을 넓혀서 바라본다. 따라서 산업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산업복지의 대상을 조직노동과 자본의 구조로서 바라보면서 산업복지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거시적 접근에서는 산업복지의 범위를 작업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 환경으로 확장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강력한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업에 대한 감독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의역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외주화 문제, 산업안전 관리 체계 문제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제도 개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의 경우에도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고용 형태의 문제, 택배 산업 구조의 문제, 사회 전반의 과도한 배송 서비스 경쟁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거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거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는 산업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한 노동자 착취와 안전 소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산업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산업현장 사고의 예
3.1. 2016년 구의역 사고
2016년 구의역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김모 씨가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서울메트로 정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은성PSD의 직원이었고,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를 혼자 진행하고 있었다.
구의역 사고가 조명을 받은 이유는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김 씨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씨의 월급은 144만 원이었고, 그는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힘든 업무를 도맡아하며 근무하고 있었다. 반면 실제 서울메트로 직원들은 400만 원 수준의 임금에 상대적으로 손쉬운 일만 맡아 하고 있었다.
김 씨가 사망하자 서울메트로는 합의금 등으로 약 7억 2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하여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의 계약을 조건으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은성PSD에게 약 2억 8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미시적 관점에서는 외주업체 사용과 비정규직 고용 등의 문제를 보여주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정부와 기업에 의해 용인되어온 불합리한 고용 시스템과 안전기준 미흡 등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구의역 사고는 개인의 불찰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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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신, 「위험의 외주화, 이제 그만! -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박원순,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발표...지하철 안전 연봉 인상”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16500102
1년 주기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 숨져...발전사’위험의 외주화‘“,내일신문, 2018. 12. 12.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7868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위험의 외주화 방치시 벌금 최대 10억원’, 머니S, 2018. 12. 28.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22807488096802
김용균법 있으나마나, 태안화력발전소서 또 작업자 숨져”, 한국일보, 2020. 9. 1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115300005100?did=NA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해결 판 깨트려 VS CJ대한통운 사실 왜곡”, 이데일리, 2021. 4. 2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91766628915096&mediaCodeNo=257&OutLnkChk=Y
택배비 200~300원 오르나...국토부, 택배비 인상 제안”, 이데일리, 2021. 4. 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7696662901808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