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친족상속법출석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1. 성립요건
1.1.1. 이혼 의사의 합치
1.1.2. 당사자의 의사능력
1.1.3. 이혼에 관한 안내
1.1.4. 이혼숙려기간 경과
1.1.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
1.2. 효력
1.2.1. 배우자 관계 소멸
1.2.2. 친족관계 소멸
1.2.3. 재혼 가능
1.2.4. 자녀 지위 변화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1. 법정상속인
2.2.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3.1. 최저임금액
3.2. 여성근로자 법정근로시간
3.3. 연장근로
4. 권리구제기관
4.1. 임금체불 - 지방고용노동관서
4.2.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4.3. 직장 내 성희롱 -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1. 성립요건
1.1.1. 이혼 의사의 합치
협의이혼의 성립을 위해서는 먼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부부는 성실한 의지로 이혼에 합의해야 하며, 이혼사유(예: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 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와 이혼신고를 수리할 때 모두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가 확인된 경우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이혼에는 부부 사이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1.1.2. 당사자의 의사능력
당사자의 의사능력은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다. 이혼의 의사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의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 당사자들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1.1.3.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이혼 안내는 필요한 경우 상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는 이혼에 따른 부부의 신분적·재산적 관계의 변화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1.1.4. 이혼숙려기간 경과
이혼숙려기간은 혼인 관계의 해소가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반드시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로 정해져 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부부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1.1.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필수적인 요건이다.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부부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를 해야 한다. 부부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또한 부부가 자녀 양육비에 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 조서를 작성...
참고 자료
2018. 7. 25 김옐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고용노동부 worknet.go.kr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2019-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민법(2020년 10. 20일 일부개정)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KNOUPRESS, 2020.
[민법] 법류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173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