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생리 휴가(보건 휴가) 제도
1.1. 찬성 측 의견
1.1.1. 여성근로자 보호
여성근로자 보호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이다. 여성 근로자들은 생리, 임신, 출산 등의 특수한 신체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보장이 필요하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들의 생리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또한 산전후휴가와 임신 중의 보호 조치는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한 발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여성 근로자들의 신체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호규정들은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닌 여성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1.2. 해외 사례
한편, 한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생리 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월 3일의 유급휴가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는 개별 고용주가 아닌 국가 사회보장제도로 생리 휴가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아직 생리 휴가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시작되고 있지는 않지만, 스페인의 사례는 여성의 권리를 앞서 챙기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잠비아,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생리 휴가를 운영 중이며, 이는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생리 휴가 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1.1.3. 제도화의 역사
생리 휴가(보건 휴가)는 약 50여년간 유지될 정도로 그 제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1953년 한국에서 생리 휴가가 도입된 이후로 약 50여년간 유지될 정도로 생리 휴가는 그 가치와 사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물론 200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유급이 무급 등으로 변화되면서 의무 사항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생리 휴가는 그 반세기 동안 휴가로써 제도화했다는 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시간 노동 등 힘든 일을 하는 각종 직업 전선에 놓여 있는 여성이 극심한 생리통의 고통 속에서 하루만의 재충전을 가지게 보호하는 제도는 충분히 더욱 유지될 만 할 것이다.
1.1.4. 여성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
여성의 생리는 생리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로도 또한 동반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부 여성은 극심한 생리통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거의 누워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생리가 여성근로자의 근로능력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생리 휴가 제도를 통해 이러한 여성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생리는 폐경과 같은 특정 사유가 아닌, 대부분의 여성이 겪는 태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