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취약환자 관리
1.1.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고 및 지원체계
학대 및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학대 및 폭력의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내원한 경우, 해당 의료진은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며 이를 기록한다. 의료진이 노인학대 또는 폭력 피해자로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여 관련 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 시 학대 및 폭력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상담하고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또한 폭력 및 학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응급 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당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파견조사에 협조하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한다.
이처럼 학대 및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지원체계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야간 및 공휴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 청각 장애환자를 위해 이주여성지원센터, 부산 수화통역센터 등의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위해 BBB코리아서비스, 00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청각ㆍ언어 장애환자의 경우 직원은 구화로 적당히 크고 약간 느린 속도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필기도구를 사용한다. 구화법 및 필담으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여 부산 수화통역센터를 연계한다. 외국인 환자는 전문통역지원 BBB코리아서비스나 00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통역서비스를 활용한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취약환자들을 위해 전문 통역지원 기관을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은 이러한 지원체계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취약환자의 권리와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3. 장애환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체계
장애환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현관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어 이동이 불편한 장애환자의 병원 출입을 돕는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운영하여 장애환자가 편리하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동 및 외래 통행 시 수직 및 수평 손잡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장애환자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 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점자 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어 장애환자들의 원내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필요 시 지역사회소통팀을 통해 자원봉사자 동행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 의료기관은 장애환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인적, 시설 및 환경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4. 환자 불만 및 고충처리
환자 불만 및 고충처리는 의료기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본 의료기관은 환자의 불만 및 고충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생활안내문과 병동 게시판을 통해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외래환자의 경우 로비와 각 외래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는 직접 방문, 전화, 고객소리함, 홈페이지 접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만 및 고충을 접수할 수 있다. 진료협력팀이 접수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접수된 내용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접수 후 2일 이내에 접수 여부와 처리소요기간에 대해 문자, 전화, 이메일로 안내하며, 처리결과는 10일 이내에 직접 면담,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또한 처리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직원들과 공유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본 의료기관은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취약환자 권리보호 규정
2.1. 용어의 정의
취약환자 권리보호 규정에 따르면, '취약환자'는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장애환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각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환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지원체계'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외부보고, 정신 및 심리상담, 유관기관 연계, 사회사업 연계, 필수검사 및 신체검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2. 정책
본 정책은 취약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취약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직원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째, 관련법에 따른 학대 및 폭력피해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를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대(노인학대 등) 및 폭력 피해자(성폭력, 가정폭력 등) 발생 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직원들이 숙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각, 언어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구화법, 필담, 통역서비스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