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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환자2024.09.191. 취약환자 관리 1.1.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고 및 지원체계 학대 및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학대 및 폭력의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내원한 경우, 해당 의료진은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며 이를 기록한다. 의료진이 노인학대 또는 폭력 피해자로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여 관련 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 시 학대 및 폭력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상담하고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자...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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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환자 간호2024.09.191. 환자 관리 체계 1.1. 취약환자 관리 취약환자 관리는 학대, 폭력 피해자 보고 및 지원체계,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지원체계, 장애환자에 대한 편의 지원체계를 포함한다"". 학대, 폭력 피해자 보고 및 지원체계에 따르면, 먼저 학대 및 폭력의 증후를 확인하고, 경찰서(112)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그 후 응급치료 및 증거 채취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대상 기관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도록 한다"". 특히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소아병동의 간호사와 의사는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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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취약환자 지침서2025.07.271. 취약환자 지원체계 1.1. 취약환자 대상군 취약환자에는 학대/폭력 피해자, 청각/언어 장애인, 외국인 취약환자가 포함된다. 학대/폭력 피해자에는 아동, 노인,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해당된다. 이들 학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으로는 우선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응급치료 및 의학적 검사와 증거 채취, 필요시 전원을 진행하고, 원무팀장에게 학대 피해 판단을 알리고 유관기관에 신고하며, 외부 상담 및 지원을 의뢰하게 된다. 청각/언어 장애인과 외국인 취약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각각 농아인협회, 한국 BBB ...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