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영유아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1.1. 서론
현대사회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태이다. Jean Piaget에 의하면 영유아기는 지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특히 감각운동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한다. 유아기는 경험을 조직화하고 직접적인 탐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각적 경험과 그에 따르는 운동양식을 정교화 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유아기에는 원시적 수준의 인과관계 도식을 형성하게 되며, 유아기의 인지적 발달은 경험에 의하여 축적된 정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식은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영유아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개인의 인지능력에 차이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해 보겠다.
1.2. 영유아교육기관 시설안전관리 실태
보육시설의 1차적 기능은 아동의 보육에 있으며, 2차적 기능은 이러한 보육을 담보할 수 있는 아동의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시설안전관리는 단순한 보호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보호자의 위탁을 맡아 보호와 교육을 서비스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관리는 영유아들이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안전교육" 과 영유아들이 안전을 유지하고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불행하게도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고처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안전관리에서는 화재방지 시설(커튼, 내부장식), 비상 재해시설(소화기, 비상구), 비상재해교육훈련(교육훈련실시, 교육훈련기록, 기록의 충실도), 안전검사(건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소방안전, 선임안전관리자), 기타 안전관리(주차장, 위험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각종 영유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아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던 감염증에 의한 사망이 크게 감소한 대신 사고에 의한 사망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의학발달이나 생활수준 향상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으로 질병에 의한 영유아 사망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대신 불의의 사고가 유아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로 1~9세 영유아 사망의 제1원인은 우발 사고라는 통계청의 발표를 참조할 수 있다.
1.3.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사고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사고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영유아는 부모, 특히 엄마로부터 따뜻함, 편안함, 돌봄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거나 거칠게 다루어질 경우 환경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워져 보육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 설치된 보육시설이 많아 안전관리에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교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안전보육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1.4. 영유아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방법
1.4.1. 보육시설 안전관리 법안제정
보육시설 안전관리 법안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영유아 보육정책은 주로 시설부족 해소라는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안전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육활동의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영유아의 안전보육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시설·설비의 환경적인 불안전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정시설 자체의 구조와 배치 그리고 놀이시설의 수리 및 교체 등 위험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영유아 보육 안전관리는 시설주체나 객체, 종사자, 전문가, 정부부처간의 연계성과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로 단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란 서로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힘들 것이다. 보육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영유아는 스스로의 의사나 권리를 표현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효과성과 능률성이 결여된 어른들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도 속에서 보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종사자와 보육요구 대상자 부모를 통한 조사결과에 따른 보육안전정책 평가와 보육안전사업 평가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평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 검토되어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1.4.2. 물리적 환경의 개선
영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은 유아의 안전과 직결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 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국ㆍ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 유형별 지원 기준은 보육정원에 따라 가형(보육아동 40인 이상 66인 미만), 나형(보육 아동66인 이상 92인 미만), 다형(보육아동 99인 이상 118인 미만), 라형(118인 이상 145인 미만), 마형(145인 이상)인 시설로 나누고 있다. 이 사항에는 시설 신축비, 시설 개보수비, 장비비가 포함된다.
시설 신축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시ㆍ도시사의 추천을 받아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보지를 확보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1m2당 612,2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설개보수비는 개보수의 필요정도에 따라 기존시설 또는 새마을 유아원의 전환시설 중에서 신축단가의 15%를 지원한다. 장비비는 96년도 정부지원 신축시설로 내용연수가 5년 이상 이거나 단가가 5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