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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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주식양수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식양도양수
1.1. 주식양도양수 절차
1.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1.3.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3.1. 개요
1.3.2. 양도소득세
1.3.3.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1.3.4.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1.4.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1.4.2.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1.4.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5.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작성

2. 명의개서 전 주식양수인의 지위
2.1. 명의개서의 대항력
2.2. 명의개서의 추정력
2.3. 명의개서의 면책력

3. 주식 양도 후 주주권 행사
3.1. 학설
3.2. 판례

4.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4.1. 과점주주의 범위
4.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5. 주식의 양도가액 및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세무실무

본문내용

1. 주식양도양수
1.1. 주식양도양수 절차

주식양도양수란 주주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진행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이상이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 무신고 시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대주주 20%, 그 외 주식 20%이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없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조합법인 등 제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등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양도 및 취득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주식 양도 시 거래세 신고 및 납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의 주체는 주식양도인이며, 신고 세무서는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이다. 첨부서류로는 주식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세액의 20%(일반 무신고) 또는 40%(부당 무신고)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달 납부한 세액 × 미납기간의 일수 × 3/10,000이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1.3.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3.1. 개요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기타자산으로 과세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나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전체 주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기타 주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에 추가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1.3.2.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기타자산으로 과세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나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전체 주식수의 100분의 2(코스닥법인 100분의 4)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4월 1일 이후에는 지분율이 100분의 1(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00분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0억원)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대주주가 아닌 경우)의 경우 10%이고, 중소기업의 대주주(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 총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20%이며, 그 밖의 주식의 경우 20%이다. 다만, 2015년 이전에는 중소기업의 대주주 구분이 없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도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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