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감염관리 프로그램 및 감염관리위원회
1.1. 감염관리 체계
0000 병원은 환자, 방문객, 직원의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전파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의료 관련 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감염관리실의 업무를 통해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연간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한다. 매년 위험도 사정을 통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업무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감염관리 성과를 평가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직원들과 공유한다. 또한 감염관리 실적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공유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 내 감염률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노령화, 침습적 의료 처치 확대, 항균제 남용에 따른 내성균 증가, 만성 질환자와 면역 저하자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0000 병원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감염관리 체계의 핵심은 감염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체 규정 수립,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역할 수행, 정기적인 위험도 평가와 성과 분석,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다. 이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2. 감염 발생 감시
감염 발생 감시는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분포와 감염 발생 위험의 증감요인이 되는 상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감염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감염 발생 감시 연간계획은 감시 대상, 기간, 감시 방법, 감염 발생률 지표 정의, 감염 발생 감시 결과 보고 범위와 시점, 감염 발생 원인 분석, 중재활동 등을 포함한다. 감시 대상에는 삽입기구 관련 감염, 수술 부위 감염, 항균제내성균 등이 포함된다. 발열 환자 명단, 미생물 검사결과,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항균제 처방 환자 명단 등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자료를 수집하고, 일관된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진단한다. 월별 감염 발생률을 산출하고 분석하며, 전년도 지표,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 결과를 해석한다. 감염 감시 결과 분석에 따른 원인 분석과 감염관리 중재 활동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 분기별로 감시 결과 및 개선 활동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병원장과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관련 부서와 그 결과를 공유한다.
감염 발생 감시는 의료 관련 감염 발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감염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발열 환자 모니터링, 미생물 검사 결과 분석, 감염 지표 산출 등의 방법으로 감염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염관리 중재 활동을 수행하여 환자 안전을 도모한다. 분기별 보고를 통해 감염관리 활동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3. 감염관리 교육체계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환자, 보호자, 내원객 및 모든 직원을 의료 관련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감염관리 교육체계는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다.
신입직원에게는 수시, 정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필요성, 손 위생, 표준주의 및 전파 주의별 주의지침, 주사침 찔림 사고 예방에 대해 교육한다. 재직직원에게는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감염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감염관리 기본 술기, 변경이나 개정된 지침, 그 외 감염관리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교육한다.
감염관리간호사, 감염관리실장, 각 주제 분야별 전문가가 감염관리 교육을 수행하며, 부서별, 직종별 대상자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 감염관리실은 매년 사업계획 시 감염관리 교육을 계획하고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며, 교육 결과 및 평가를 관리한다.
부서에서 교육을 요청할 경우 부서 콘퍼런스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위탁 서비스, 입점 업체, 실습 학생 등 상시 출입자에게는 계약 시 감염관리 교육 이수를 조항에 포함하여 교육을 지원한다. 환자, 보호자, 내원객에게는 안내 게시판이나 영상, 홈페이지를 통해 손 위생, 기침 예절 등 감염관리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1.4.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감염관리위원회는 각종 감염질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대책 수립과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감염관리위원회는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관리 요원의 선정 및 배치, 감염병 환자·의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처리,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감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감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감염관리실장, 진료부서의 장, 간호부서의 장, 진단검사부서의 장, 감염 관련 의사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 진료부장, 감염관리실장 순으로 대행한다.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에 대해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보고와 확인 평가를 해야 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는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와 의결서에 의결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감염관리위원회 간사는 감염관리팀장이 맡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병원장에게 보고하며, 회의 결과를 각 해당 부서 및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
위원장은 시행보고된 의결사항을 평가하고, 필요 시 관련 부서장에게 보고를 받는다.
이처럼 감염관리위원회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감염관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2. 감염관리 일반적 지침
2.1. 손위생
손위생은 감염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환자, 보호자, 내원객 및 모든 직원을 의료 관련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손위생의 필요성과 방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소독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손을 씻는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을 경우에는 소독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Bacillus anthracis, Clostridium difficile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소독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충분히 문지른 후 헹군다.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는 주요 시점은 환자 접촉 전, 환자 접촉 후, 청결/무균 처치 전, 혈액/체액 노출 위험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등이다.
손위생 방법에는 물과 비누를 이용한 방법과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경우 소요시간은 40~60초,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경우 소요시간은 20~30초이다. 외과적 손위생의 경우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고 2-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손위생 제제의 관리를 위해 고형비누는 항상 건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누걸이를 사용하며, 액체용품은 오염과 증발을 막기 위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다. 또한 개봉한 소독제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손위생이 용이하도록 시설과 설비를 구비하여 간호나 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또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 손소독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처럼 올바른 손위생 수행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핵심이다. 손위생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그리고 적절한 손위생 제제의 비치와 관리가 필요하다.
2.2. 무균술
무균술은 미생물의 전파 예방과 오염 최소화를 위한 방법이다. 무균술의 3대 원리는 첫째, 멸균된 물품끼리만 접촉할 때 멸균상태가 유지되며, 둘째, 멸균된 물품이 오염되었거나 깨끗한 물품에 접촉하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멸균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멸균영역을 준비할 때는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건조한지 확인하며, 필요한 물품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멸균물품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소독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멸균영역에서는 의료진의 몸과 복장이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멸균물품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멸균영역 위에서 소독 꾸러미를 천천히 열고, 떨어진 부위나 테이블 밖으로 떨어진 부분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멸균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허리 위쪽에 있도록 하며, 멸균된 부분만 만져야 한다.
고위험 무균 영역에서는 멸균부위와 동일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멸균 물품만 접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멸균장갑, 마스크, 가운을 착용하는 멸균 차단을 적용한다. 저위험 무균 영역은 무균상태 유지가 목적이며, 일회용 장갑 착용으로 충분하다.
의료진의 피부와 손톱관리, 장갑 착용 및 교체, 안전주사기구 사용 등 다양한 무균술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물품의 관리, 환경관리, 의료진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3. 감염예방 주사실무
주사제 투여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균술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정맥주사관련 기구, 바이알, 수액을 취급하기 전, 주사약품을 준비하거나 정맥주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비경구적 주사제의 준비와 투여 과정 등 모든 과정에 무균술을 준수해야 한다.
요추천자시술(척수 조영술, 요추천자, 척수 혹은 경막 외 마취) 등으로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주사제를 주사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비경구 의약품의 저장, 혼합 및 준비, 주입하는 장소는 청결해야 하며, 주사제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보관해야 한다. 개봉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주사기, 바늘로 천공된 바이알 또는 수액제제는 폐기해야 한다.
앰플과 바이알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물을 뽑아낼 때는 앰플의 절단될 부위와 바이알의 고무마개를 70%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한 후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약물을 뽑아낸다. 혈관에 연결된 주사 포트, 카테터 허브 및 바늘 없는 주사 커넥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후에 포트를 알코올 또는 알코올,포비돈 소독제로 충분한 시간 동안 철저히 소독하고, 주입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일회용량 바이알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해야 한다. 주사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주머니나 옷에 넣어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수액백/수액병과 수액주입세트는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사용 후 적절히 폐기해야 하며, 수액백이나 수액병에서 수액을 뽑아 여러 환자에게 관류(flush)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관류(Flushing) 시에는 가능한 한 관류 용액은 일회용을 사용하고, 다회용량 바이알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한 명의 환자에게 사용하며 매번 사용할 때마다 주사기와 주사 바늘은 모두 멸균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재사용하지 않고, 포장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주사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에서 다른 주사기로 약물을 옮기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상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구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약물의 보관과 사용은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약물을 사용하기 전 제조회사의 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바이알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손상되었거나 성상의 변화가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준비된 약물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바이알 주사제 사용 시 가급적 단회 투여용 바이알을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해야 한다.
2.4. 소독과 멸균
소독은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멸균은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다.
소독은 물체의 표면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며, 멸균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