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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비교
1.1. 한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의 시행은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7년 일부 개정되면서 노동부령으로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이 미용사 일반과 미용사 피부로 구분되었다. 당시 법 개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된 이유는 미용 현장에서 직업인들이 하는 업무의 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미용업무가 보다 전문화되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업계의 기술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서 2008년 10월에 최초로 제1회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의 시험이 치루어졌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피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기 네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는 전문대학이나 이와 동등한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미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다. 이 외에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미용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미용과 관련된 학교를 졸업한 사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과 관련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자격조건이다.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시험은 일반적인 다른 많은 자격증들과 같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각각 치른 후 합격자들에 한해서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자격제도는 2주일마다 한번씩 시험을 볼 수 있는 상시시험이다. 상시시험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떨어지게 되면 시험모델을 섭외하는 데에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험 접수비나 모델비 등 여러가지 부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에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 만일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이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창업을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으로는 피부미용학과 피부학, 해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 등이 있다. 검정방법은 객관식 4지 택일형이며 시험시간은 총 60분이고, 문항은 60문항이다. 과목 수만 보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시험문항이 상중하로 골고루 섞여서 출제되기 때문에 만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잘 맞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문제에서 어느정도 점수를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 실기시험은 여러가지 피부미용실무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스크럽이나 클렌징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미용산업 자체가 태생적으로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중위생분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서 공중위생관리학은 필수적인 고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부생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여드름과 같인 피부 문제는 인체의 세포 구성이나 조직, 신경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한다.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률이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40%에서 50%대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동일한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시간 동안 종사하게 될 경우 높은 수준의 숙련 기술을 가졌다고 인정 받는 미용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전세계에서 미용 분야에 4가지 국가자격증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 일본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일본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는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기관이나 회사에서 고유의 자격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피부미용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격증 중 하나인 Ajesthe는 미용 산업이 보다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자격증은 지금까지 9만 명 이상의 미용사들에게 자격을 발급했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는 노인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기 위해 살롱에서 일할 수 있는 위생 관리 자격증과 사회 심신증을 제공한다. 일본에서 뷰티살롱이나 스파를 개점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자격은 없지만, 뷰티살롱에서 속눈썹 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헤어미용사 국가자격 제도를 취득해야 한다. 피부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 면허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미용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일본 전역에 위치한 뷰티스쿨이나 단기 대학 등에서 피부관리 기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관으로 몰리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먼저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나중에 특수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3. 미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미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는 각 주마다 저마다의 법을 운영하고 있는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모두 법이 다르다. 따라서 각 주마다 피부미용과 관련된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다. 자격제도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며, 만일 없다면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시큐리티 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조건을 갖춘 뒤에는 미국에서 인정한 시설에서 1600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미용학원이나 미용관련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적절한 인증 절차를 거쳐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만일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1600시간에 못 미친다면 부족한 시간만큼 미국에 위치한 미용학교에 등록해서 다시 배우면 된다. 필요시수를 채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