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찰책임의 원칙
2.1. 경찰책임의 의의
2.2. 경찰책임의 주체
2.2.1. 자연인·사법인의 경찰책임
2.2.2. 공법인의 경찰책임
2.3. 경찰책임의 종류
2.3.1. 행위책임
2.3.2. 상태책임
2.3.3. 복합적 책임
2.3.4. 제3자의 경찰책임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3.1. 경찰권 발동의 요건
3.1.1. 법률 유보의 원칙
3.1.2. 경찰권 발동의 사유
3.1.3. 보충성의 원칙
3.1.4. 경찰재량
3.2. 경찰권 발동의 한계
3.2.1. 법규상의 한계
3.2.2. 경찰법원리상 한계
3.2.2.1. 경찰소극 목적의 원칙
3.2.2.2. 경찰 공공의 원칙
3.2.2.3. 경찰 책임의 원칙
3.2.2.4. 경찰평등의 원칙
3.2.2.5. 경찰비례의 원칙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경찰작용상의 권한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규정한 대표적인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이다. 그러나 경찰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라는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기능하며, 경찰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위배한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경찰권 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2. 경찰책임의 원칙
2.1. 경찰책임의 의의
경찰책임의 의의는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물건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찰권은 경찰상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장애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경찰책임은 책임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인정되며, 오로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상태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위험을 예방하고 그 장애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명령이나 강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책임의 의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행위와 물건의 상태가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2. 경찰책임의 주체
2.2.1. 자연인·사법인의 경찰책임
자연인·사법인의 경찰책임이다. 경찰의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자연인 개인의 경찰책임은 그가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이 있는 자인가를 가리지 않으며, 국적과 무관하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도 경찰책임을 진다. 다만, 면책특권을 가진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경찰권 밖에 놓인다. 사법인도 역시 실질적 경찰책임 뿐만 아니라 형식적 경찰책임도 진다. 사법인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야기한 경우, 경찰행정기관은 그 사법인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 경찰책임이다. 또한 사법인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지배하는 물건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위해를 제거할 책임을 지는데, 이것이 실질적 경찰책임이다. 즉, 사법인도 경찰책임의 주체가 된다.
2.2.2. 공법인의 경찰책임
공법인도 경찰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공법인의 실질적 경찰책임을 부정하였으나, 현재는 공법인도 경찰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에 구속되므로 모든 국가작용은 경찰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공법인에 속하는 국가기관은 수행하는 공적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무이행이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긴급자동차의 경우 도로 좌측통행이 허용되는 것처럼 사인에게는 금지되는 일정한 행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법인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체법상의 경찰책임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해방지목적과 고권주체의 임무수행목적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한편,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부정설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자신의 권한영역 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위해는 스스로에 의해 극복되어야 하므로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경찰행정기관의 우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긍정설에 따르면 구체적인 경우에 비교형량하여 경찰행정기관에 의한 목적 달성이 우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경찰권의 발동이 가능하다. 즉,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적법한 임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행정기관의 처분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 문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의 필요성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방지 및 제거의 필요성과의 조화의 문제이다. 따라서 다른 행정기관 내지 행정주체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은 그 공적 임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2.3. 경찰책임의 종류
2.3.1. 행위책임
행위책임이란 자기 또는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지는 경찰책임이다. 타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범위 안에서 피지배자의 행위로부터 생긴 공공의 위해의 상태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지배자책임이라고 한다. 이 지배자책임으로서의 행위책임은 피지배자의 책임에 대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이다.
행위책임에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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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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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연합뉴스, 박철홍, 2021.9.11. “경찰관이 5세 아이 과잉진압” 주장... 경찰 “전혀 사실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