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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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급여제공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급여제공지침
1.1. 종사자 윤리지침
1.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3. 응급상황 대응지침
1.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1.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1.8. 노인인권보호지침
1.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1.10. 개인정보보호지침
1.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1.12. 고충처리지침
1.13. 야간근무지침

2. 운영규정
2.1.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2.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2.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2.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2.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2.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11.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1. 급여제공지침
1.1. 종사자 윤리지침

종사자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및 참여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실천한다. 전문가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사회복지종사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자기개발을 통해 기관과 직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며 신뢰한다. 나아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 어르신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에 본 기관은 이러한 윤리경영 추구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의 기본적 윤리, 이용어르신에 대한 윤리, 기관에 대한 윤리, 직원 상호간의 윤리기준 등을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직원의 기본적 윤리로는 항상 밝은 미소와 공손한 자세로 품위를 지키며,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고, 성희롱, 폭력적인 언어, 비속어 및 은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기관의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및 기타 시설의 제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여 모든 업무를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혈연, 지연, 학연,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문성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최선을 다한다.

이용어르신에 대한 윤리로는 이용어르신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최선을 다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역량강화 및 만족을 최대화한다. 서비스 제공 시 이용어르신의 의사표현과 자기 결정권을 최대화하며, 정확하고 유용한 최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이용어르신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이용어르신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최적의 편의시설과 환경을 제공한다.

기관에 대한 윤리로는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촉진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기개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아울러 채용, 승진, 평가, 보상 등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원 상호간의 윤리기준으로는 직원 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절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기관의 정책과 사업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직원 상호간에 협력해야 하며, 상급직원은 하급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하고, 하급직원은 상급직원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한다.


1.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다.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은 서로 구분되는데, 성폭력은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이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행위이며,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차이로 발생하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와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및 수급자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시설에서는 종사자와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는 수급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며, 성적 언동이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시설은 신속한 대응조치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과 협조하여 학대사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르신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1.3.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이란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한 수급자를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발견자는 신속히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주변 직원을 호출하여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에게 연락하며, 필요한 경우 119와 협약병원에 즉시 연락한다.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지원한다. 이송된 병원에서는 응급처치 경과를 주시하고, 보호자 도착 시 경과를 설명한다.

응급상황 유형으로는 저혈당, 낙상, 질식(기도폐쇄), 경련, 화상, 심정지 등이 있다. 저혈당 쇼크 시 의식이 있을 경우 당분섭취를, 없을 경우 119에 즉시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낙상 시에는 골절, 두부 외상 등을 확인하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간호사와 119에 연락한다.

기도폐쇄 시 의식이 있으면 하임리히법을, 의식이 없으면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경련이 있는 경우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물건을 대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며 기도를 유지하고 119에 신속히 연락한다. 화상 발생 시 즉시 찬물로 열을 식히고 깨끗한 수건으로 감싼 후 간호사와 119에 연락한다. 심정지 시에는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119 도착 시까지 지속한다.

모든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경미한 상황이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시설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방지를 위하여 시설관리지침과 급식소 운영지침에 의하여 평상시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전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염이란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감염원은 감염증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것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케어자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 또한 감염원이 된다.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서 침투하는 경로를 감염경로라 하며, 주요 감염경로는 비말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 등이 있다. 감염증은 여러 경로로 병원체가 생체에 침투해서 발병하는데 그때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이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매개체라 한다.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 하는데,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36시간 정도이다.

감염의 종류에는 접촉감염, 비말감염, 공기감염, 일반매개물감염, 절지동물 매개물감염, 경피감염, 수혈 및 절창사고에 의한 감염, 모자감염 등이 있다.

감염예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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