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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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환자 안전관리 정책 및 법령
1.1. 환자 안전의 개념과 정의
1.2. 환자안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1.3.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2. 환자안전법 시행 전후의 의료 과오 사례
2.1. 환자안전법 시행 전 의료 과오 국내 사례
2.2. 환자안전법 시행 후 의료 과오 국내 사례

3. 국외 환자안전 관련 법과 정책
3.1. 일본의 의료법 개정과 의료안전 정책
3.2. 국외 환자안전법 시행 전후 사례

4. 국내외 환자안전법 도입 전후 사례 비교
4.1. 국내 환자안전법 평가
4.2. 국외 환자안전법 평가
4.3. 국내외 비교 평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환자 안전관리 정책 및 법령
1.1. 환자 안전의 개념과 정의

환자 안전이란 의료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거나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손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환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환자 안전을 위해 환자 안전법이 존재한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2010년 5월 고 정 군의 의료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을 계기로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1월 28일에 제정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2. 환자안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2010년 5월 故정00군 의료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환자안전법은 2014년 초안이 발의되었고,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내용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다 보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환자안전법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 그리고 환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 또한 환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협조할 책무가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개발,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고 환자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1.3.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 마련, 필요한 사무실과 상근인력 1명 이상 확보, 의료기관 인증 획득,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환자안전 전담인력 3명 이상 배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 운영 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효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2020-07-3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8780
보건복지부, 담당자: 하태길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된다! 2016-07-2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3635&page=1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더이상 ‘제2의 종현이’는 안된다…환자안전법, 왜 필요한가」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646455
MBC뉴스, 남효정 기자“[단독] '수면마취중'에 '전신마취제' 투여…결국 식물인간”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69685_30181.html
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3개월‥"질관리 측면 정부지원 필요”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190538&sch_menu=1&sch_gubun=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551&viewCls=thdCmpNewScP&urlMode=lsEfInfoR&lsId=012242&chrClsCd=010202#
인하대학교, 백경희 _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630
한국법학회, 일본의 의료사고현상을 통해 본 "의료안전과 형법" 松原久利 ( Matsubara Hisatoshi ) , 오정용 ( Jung Yong Oh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86707
평택대학교, 김기홍 _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보상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p.52~5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2014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환자안전제도 해외사례’ 덴마크선 법 제정…의료사고 보건청 보고 강제 2013-07-17
https://m.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702055#c2b
MBC뉴스, 김성수 일본 무사시노 적십자 병원 과실 자진공개로 의료사고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00/nwdesk/article/1865593_30735.html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_「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https://www.kops.or.kr/portal/board/kopsNotice/boardDetail.do?bbsId=kopsNotice&nttNo=11508991156954
여나금, 이재은,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 보건복지포럼,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성 저자외, “성과기반 지역사회간호학 P.110-112”, 퍼시픽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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