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위험물질 관리 규정
1.1. 목적
병원에서 취급하는 의료폐기물, 방사성물질, 유해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1.2. 용어의 정의
위험물질이란 의료기관에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예: 유해 화학물질, 의료폐기물, 방사선물질 등)을 의미한다. 유해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7)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저장, 취급, 운반, 폐기,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을 기재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의미한다.
1.3. 정책
병원에서 취급하는 의료폐기물, 방사성물질, 유해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였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병원 내에서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목록과 사용 부서를 관리하고 유해 물질에 대한 보건자료를 관리한다. 신규화학물질을 구입할 때는 원무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 될 경우 병원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하고 사용 부서에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비치하도록 한다. 유해화학물질 목록갱신은 연 1회 정기적으로 하며, 신규 유해 화학물질이 등재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둘째,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유해화학물질은 별도의 보관 공간에 유해화학물질별로 보관하고 보관 장소에는 국제적인 포스터를 부착하며 분리 보관하는 용기에도 같은 포스터를 부착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에서 보관하고, 생산회사의 전용 용기 그대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보호장비 착용 지침을 준수하며 총무과장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배출하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사용개시일자 및 사용처를 기입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반하며 생활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보관실에 보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한다.
1.4. 지침 및 절차
1.4.1. 유해화학물질 목록관리
유해화학물질 목록관리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유해화학물질 목록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무과장이 유해화학물질 총괄 담당자로서 병원 내에서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목록과 사용 부서를 관리하며,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관리한다. 부서 내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목록은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관련 MSDS를 구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둘째, 신규 화학물질 구매 시 원무과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병원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하고 사용 부서에 MSDS를 비치하도록 한다. 유해화학물질 목록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신규 유해화학물질이 등재될 때마다 수시로 갱신한다.
셋째, 총무과장은 병원 전체 유해화학물질 목록과 사용 부서 현황을 관리하며, 전체 보관 장소 및 사용부서에 MSDS를 비치하도록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원의 건강진단 필요성을 판단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이처럼 체계적인 유해화학물질 목록관리를 통해 병원 내 유해화학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