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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대책을 조사하고자 한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종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되었다. 2021년 4월 8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700명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되었으며,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백신접종률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관리
2.1. 표준주의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감염관리 지침이다. 혈액, 모든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점막에 적용되어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미생물의 전파 위험을 감소시킨다. 장갑을 착용하며,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과 접촉 후에는 손을 씻는다. 혈액, 체액, 분비물 등 대상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할 때에도 청결 장갑을 착용한다. 혈액, 체액, 분비물이 튀거나 묻을 염려가 있으면 마스크, 보안경, 가운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개인보호구 착용 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한다. 오염된 기구는 타인이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호흡기 예절과 안전주사 실무를 준수한다. 리넨은 공기, 환경 표면,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다루고, 직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로 인한 손상을 예방한다. 모든 날카로운 기구와 주사바늘은 지정 용기에 버리며, 호흡기 위생을 준수한다.
2.2. 공기주의
공기주의는 5μm 이하의 비말 핵이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전파되는 질병에 감염된 환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먼지에 붙어있거나 증발된 비말에 존재하는 5마이크론 이하의 병원균을 차단할 수 있다. 결핵, 수두, 홍역, 파종성 대상포진, COVID-19 등이 공기주의 대상 질환이다.
공기주의 적용 시 병실 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며, 음압이 유지되는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끼리 코호트 격리할 수 있다. 공기주의 대상 환자의 병실에 들어갈 때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감수성 있는 직원은 해당 병실에 출입을 제한한다. 환자가 격리병실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격리병실 내부 환경 관리도 중요한데, 시간당 12회 이상의 공기 교환이 필요하고,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병실 내부와 환자가 접촉한 표면은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이처럼 공기주의는 공기 전파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격리실 관리, 보호구 착용, 환자 이동 제한 등의 세부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공기 전파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2.3. 비말주의
비말주의는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발생하는 5μm를 초과하는 큰 호흡기 비말에 의해 전파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적용된다.
인플루엔자 A, 인플루엔자 B, 수막구균성수막염, 성홍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이 대상 질환이다. 이러한 질병은 주로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할 때 발생하는 큰 비말이 다른 사람의 눈, 코, 입 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전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말 주의 적용 시 병실 배치, 보호구 착용, 환자 이동 관리 등이 중요하다.
병실 배치 시 가능하면 1인실에 배치하며, 동일한 병실 내에서도 환자 간 1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필요 시 물리적 차단벽인 커튼을 활용하여 접촉 기회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동일한 병실에 비말 주의 대상 환자가 여럿일 경우 환자마다 개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보호구 착용 시 병실에 들어갈 때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환자 이동 시에는 가능한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킨다. 환자를 이송하는 사람은 별도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이처럼 비말 주의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한 큰 호흡기 비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병실 관리, 보호구 착용, 환자 이동 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2.4. 접촉주의
접촉으로 전파될 우려가 높은 감염원에 접촉주의를 적용한다.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infection(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감염증),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ceae(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 Clostridium difficile(클로스트리듐 디피실레 감염증),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 A형간염, E형간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결핵,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백일해, 성홍열, 세균성 이질, 수두, 수막구균성수막염, 유행성이하선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콜레라, 파라티푸스, 폐렴구균, 폴리오, 풍진, 한센병, 홍역 등이 있다.
가능한 경우 1인실에 환자를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코호트 격리도 가능하다. 환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 주변 물건을 만져야 하는 경우 장갑이나 의복을 착용한다. 가능한 한 환자 이동을 제한하며, 물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거나 환자 전용 의료기구를 사용한다. 또한 B형간염, C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매독 등의 경우 혈액 주의도 함께 적용된다.
3. 격리주의의 종류
3.1. 표준주의
표준주의는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한다. 혈액, 모든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점막을 오염원으로 간주한다.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미생물의 전파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적용한다. 장갑을 착용하며,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분비물 등과 접촉 후에는 손을 씻는다. 혈액, 체액, 분비물 등 대상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할 때는 청결 장갑을 착용한다. 혈액, 체액, 분비물이 튀거나 묻을 염려가 있으면 마스크, 보안경, 가운 등을 착용한다. 가운을 벗은 후 손 위생을 한다. 대상자가 간호에 사용했던 오염된 기구는 타인이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호흡기 예절을 지킨다. 안전주사 실무를 지킨다. 리넨은 공기, 환경 표면,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조작한다. 직원 안전을 위해 사용한 주사바늘이나 기타 날카로운 기구들로부터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스크, 보안경, 안면 가리개 등은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묻을 위험이 있을 경우 착용하고, 가운은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사용기구는 적절한 세척 및 소독을 하며, 모든 날카로운 기구, 주삿바늘은 지정 용기에 버린다. 기침, 재채기 시 코와 입을 가리고 하고, 분비물은 휴지로 닦고 손 위생을 실시한다.
3.2. 기침예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코와 입을 휴지나 손으로 가리는 것은 감염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기침이나 재채기 시 화장지로 가리거나 팔꿈치 안쪽으로 가리는 것은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 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