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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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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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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스안전관리자
1.1. 요양병원 필수 관리자
1.2. 선임 기준 및 법규
1.3. 선임 후 보수교육
1.4.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1.5. 가스 사용시설관리자 선임
1.6. 기타 관리자 선임 기준

본문내용

1. 가스안전관리자
1.1. 요양병원 필수 관리자

요양병원 필수 관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임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안전 관리자는 소방법에 따라 건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선임되며, 선임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는 15,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건물에 최소 1명 이상 선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내 공기질 관리자는 의료기관 중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석면 안전관리자는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물에 선임해야 하며,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산업안전 관리감독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요양병원에 선임해야 하며,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요양병원에 선임해야 하며, 보수교육은 신규 선임 후 34시간, 매 2년마다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건관리자도 안전관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임하며, 보수교육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요양병원에 선임하며, 신규 선임 후 6시간 이상, 매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폐기물 담당자는 병·의원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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