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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WHO(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의약품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생리적 시스템 또는 질병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중 OTC는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모든 약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감기약, 파스, 소화제, 연고 등의 일부 비처방약물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일부 비상상비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비처방약물에 대한 약국 외 판매 허용 문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논쟁거리로, 그동안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해왔지만 약사들은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로 인해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나는 비처방약물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비처방약물(OTC)의 약국 외 판매 현황
2.1. 비처방약물(OTC)의 정의
비처방약물(OTC)은 일반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을 의미한다. WHO(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의약품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생리적 시스템 또는 질병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중 OTC는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물)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약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2012년 감기약, 파스, 소화제, 연고 등의 일부 비처방약물에 한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토록 하였다.
2.2. 우리나라의 비처방약물 판매 현황
우리나라의 비처방약물 판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2분류 국가로 모든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정부가 감기약, 파스, 소화제, 연고 등의 일부 비처방약물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면서 현재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비상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약국당 인구수는 약 2,300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약국 수가 많아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약사회는 국민의 편의보다는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약사회는 공공 심야 약국 제도의 활성화와 약국 영업시간 및 영업일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