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야간근무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복지사의 처우 현황
1.2. 처우개선의 필요성
1.3. 처우개선의 전략
2. 본론
2.1. 적정한 인력배치 기준 마련
2.2. 교대 근무형태 기준과 지원
2.3. 시간외수당 지급 현실화
2.4. 위반 시설 관리 철저화
2.5. 시간외수당 인정 시간 지침 마련
2.6. 4명 이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지침 마련
3. 결론
3.1. 연구 요약
3.2.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사의 처우 현황
사회복지사의 처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2여 시간이며, 주 5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종사자는 77.69%이다. 그러나 주 5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종사자도 9.7%로 나타난다. 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특히나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의 17%대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71%의 시설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중 33.6%만이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66.4%가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한 달 평균 주말과 공휴일 근무일수는 약 3일로 나타났다. 또한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어 애로점이 있다.
1.2. 처우개선의 필요성
사회복지는 다양화되고 실천 장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를 제공하는 인력이 최종의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해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개별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한하며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처우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보장, 취약한 복리후생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보장이라 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었으나, 구체적이고 실질적 제 기능이 어려운 실정이다.
1.3. 처우개선의 전략
적정한 인력배치 기준 마련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력배치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은 시설기능과 복지수요 증대, 서비스 확대와 변화라는 상황과는 다르지만 최소한의 규정과 교대 근무를 운영해야 하는 생활시설 또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인력 배치의 기준만으로는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만을 준수하며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 시설에서 정원 외 고용된 상시업무 종사자 정원을 포함하여 정원 확대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서비스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운영 될 수 있도록 인력의 배치기준을 시설유형별의 재검토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교대 근무형태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 근무 종사자의 교대제 근무형태의 기준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연중무휴 가동 가능한 교대제는 예비의 근무조가 있는 4조 3교대제, 4조 이상의 교대제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조 형태로 해서 휴게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경우에 연중무휴가 가능하지만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종사자의 안정과 건강에 대한 문제가 많아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2조 형태는 연중무휴에 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대제 종사자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무형태의 기준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간외수당 지급 현실화가 필요하다. 휴일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 등 시간외수당 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서 시간외수당의 지급 의무화가 있으나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전액이 아...
참고 자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연구, 2018,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9, 보건복지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편황 및 향후 과제, 최병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이용재, 원훈희, 강명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