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1.1. 의료법 개요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의료인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포함되며, 의료기관에는 의원, 조산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9가지 유형이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가능하며,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 각자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개설할 수 있지만, 그 외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편,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다만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 요청, 국가나 지자체 요청, 가정간호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법은 또한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진단서 등 발급, 의료광고 제한, 의료기관 인증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정지 사유,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 제한 등 의료 관련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1.2. 간호사 업무 및 자격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제공한다. 또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간호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행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간호사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간호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간호학교 졸업 후 외국 간호사 면허 취득이 필요하다.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이 포함된다.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1.3. 의료기관 종류와 특성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며,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등은 30개 이상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종합병원 중에서도 100~300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과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7개과를 갖추어야 하며,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9개과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전문의를 갖추고 있는 경우 지정되며, 3년마다 재지정 과정을 거친다.
1.4. 의료법 주요 조항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공익상 필요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 가정간호, 기타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원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제한되어 있으며, 의료인은 명목에 관계없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작성할 수 있다. 처방전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고,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32주 미만의 태아 성 감별 행위가 금지되며, 환자의 기록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다.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의 기재사항과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기관 내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4년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1.5. 간호사 면허 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포함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간호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간호학교 졸업 후 외국간호사 면허 취득이 필요하다. 간호사 면허 취득에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있다.
한편 간호사가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격지의사가 원격의료를 통해 지시한 경우에는 원격지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지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1. 응급환자의 정의 및 권리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사고, 재해 등의 이유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어 즉시 의료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 구조, 응급처치, 진료 등의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응급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2. 응급의료기관 체계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성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지역 내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 권역 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권역 내 다른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