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1.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2.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조항
1.2.1. 근로계약 체결
1.2.2. 해고 등의 제한
1.2.3. 금품청산
1.2.4. 임금지급
1.2.5.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1.2.6. 여성과 연소 근로자
1.2.7. 해고예고제도
1.3.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제외 조항
1.3.1.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적용
1.3.2. 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1.3.3. 연차 및 생리휴가 미적용
1.3.4. 취업규칙 작성의무 미적용
2. 개선방안 제언
2.1. 5명 미만 사업장의 모임 창출
2.2. 근로기준법의 완전 적용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1.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3년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모든 범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1.2.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조항
1.2.1.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 체결에 관련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 1부를 내주어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명확성과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또한 이 조항을 통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1.2.2.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제한을 두어 실질적인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고예고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통해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을 두어, 사용자의 자의적 해고를 방지하고자 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추구하는 근로자 보호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2.3. 금품청산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 1조(목적)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 16조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기준법 제 51조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합법적으로 빼앗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아야”, 매일 노동 뉴스, 연윤정,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30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 노동법”, 일요서울i, http://www.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