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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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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작권과 SNS
1.1. 저작물과 저작권 개념
1.2. SNS에서의 저작권 이슈
1.2.1. 유명인사의 콘텐츠 게시 시 저작권 문제
1.2.2. 제3자의 콘텐츠 무단 게시 시 저작권 문제
1.3. 저작권 보호 방법
1.3.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3.2.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1.3.3. 저작권 기증 및 공유
1.3.4. 법정허락제도
1.3.5. 저작재산권의 제한
1.4. 참고문헌

2. SNS 이해
2.1. 유튜브의 특징
2.2. 유튜브의 장단점
2.3. SNS 개념과 종류
2.4. 인스타그램 소개 및 장점

3. 소셜 미디어의 양면성과 사례 고찰
3.1. 소셜 미디어의 양면성
3.1.1. 천사적 측면
3.1.2. 악마적 측면
3.2. 기업 사례
3.2.1. 성공 사례
3.2.1.1. 버거킹
3.2.1.2. 피자헛
3.2.1.3. KT
3.2.2. 실패 사례
3.2.2.1. 코카콜라
3.2.2.2. 네슬레
3.2.2.3. 콴타스항공
3.2.2.4. 도미노피자
3.2.2.5. 델컴퓨터
3.2.2.6. 삼성전자
3.3. 개인 사례
3.3.1. 성공 사례
3.3.1.1.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회장
3.3.1.2. 드림위즈 대표 이찬진
3.3.2. 실패 사례
3.3.2.1.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진중권 교수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작권과 SNS
1.1. 저작물과 저작권 개념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동물이나 AI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이다.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이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뜻하며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가 생존해있는 중에만 보호가 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뜻하며 저작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보호가 되고 사망 후에도 70년 동안 보호된다.

저작권의 특성에는 배타적 권리, 권리의 다발, 복제권, 가분성, 무방식주의, 모방 금지권, 유한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저작물과 저작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SNS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1.2. SNS에서의 저작권 이슈
1.2.1. 유명인사의 콘텐츠 게시 시 저작권 문제

유명인사의 콘텐츠 게시 시 저작권 문제는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먼저 유명인사가 자신이 창작한 글이나 그림을 SNS에 올리는 경우, 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된다.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유명인사가 직접 올린 콘텐츠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제3자가 유명인사의 콘텐츠를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다만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권 기증 및 공유, 법정허락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 몇 가지 예외가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 법령 등 공공저작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기증한 저작물, 일정 요건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또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중송신권 제한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명인사가 직접 SNS에 올린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받으며, 제3자가 무단 게시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2. 제3자의 콘텐츠 무단 게시 시 저작권 문제

제3자의 콘텐츠 무단 게시 시 저작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콘텐츠)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락받은 방법, 조건 범주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별적인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특정 조건들에 의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들로는 ①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②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③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공유하거나 기증(포기)한 경우, ④법정허락제도, ⑤저작재산권의 제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SNS에 유명인사의 글, 그림을 올리는 경우 위 5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침해로는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SNS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저작권 보호 방법
1.3.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도 보호받지 못하며,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역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특정한 형태의 저작물들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2.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는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자의 생전 활동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저작자 사후 일정 기간 동안 그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경우, 그가 사망한 1791년의 다음 해인 1792년 1월 1일부터 70년 동안 그의 저작물인 "피가로의 결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모차르트 사망 후 70년이 지난 186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한 실연자나 음악가들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별도로 인정되어 보호받게 된다. 이처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저작물은 공유재산(public domain)이 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

또한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기증하거나 공유(CCL 등)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 저작물의 공유와 확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종합하면,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와 저작권 기증 및 공유는 저작물의 공공성 확대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균형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1.3.3. 저작권 기증 및 공유

저작권 기증 및 공유는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고 이를 타인(국가 포함)에게 기증하거나 일정한 조건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저작권 기증의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를 타인(국가 포함)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애국가의 저작권을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의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므로 제3자가 기증받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작권 공유는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중 하나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통해 이루어진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 하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일정 조건 하에 공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 기증과 공유는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저작물의 확산과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1.3.4.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협의를 보거나 저작권료 지급)을 해야 ...


참고 자료

유튜브와 K-콘텐츠 레볼루션, 대중문화연구회, 북아지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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