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250조 1항 -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 250조 2항 -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 ... 에 의한 살인죄: 전조의 경우에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때에는 250조의 예에 의한다.7. 제 255조 - 살인 예비 · 음모죄: 제 250 ...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처한다.3. 제 251조 - 영아살해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