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관리사무소(대리수속), 세관(출장수속), 공항공사(계류장 이용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등에 협조요청하고 의심 환자를 이송시킨다. 만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없으면 격리병상 ... 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요청 후 검역지원과에 사실 통보한다. 임상증상 유무에 따라 재외국민 이송을 실시하는데 유증상자의 경우, 활주로에서 인천공항검역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EG1 ... 가 조치를 취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격리공간을 제공하고 노출일로부터 14일 간 모니터링하며 해당 시도에 자택격리 대상 명단을 통보한다. 필요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공항 내 탑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