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Ocean Carrier's B/L, Groupage B/L) : 실제 거대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가(현대상선 혹은 MAERSK(머스크)) 포워더(운송주선인)에게 발행 ... Clause)⑦ 비고(Remark) : 고장부 사실 여부를 적는 곳[참고] Surrendered B/L (Surrender B/L) 써렌더 비엘, 권리포기 선하증권- B/L ... 더 비엘)이라고 한다. Original B/L 없이 수입화물을 인도하여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원본 비엘에 대한 권리포기선하증권을 의미한다.즉,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통 이상
an위와 같은 ‘란’있다. 실무에서는 이곳을 “싸인방”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포워더는 자신이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대리인 표시를 하게 된다.다음과 같이 “AS CARRIER OR ... Forwarder(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이밖에도 수입지의 수하인이 신용장면에 수출지의 포워더를 지정하는 경우 예컨대 신용장면에 “PSC House B/L acceptable ... "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송하인(하주)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된 PSC포워더를 이용해야 된다.2) 화주와 Freight Forwarder와의 선복예약화주와 포워더와의 선복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