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4) 대에 건주여진(建州女眞)을 정벌할 때 임시로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했습니다. 재상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재상(知邊宰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 의 요직자와 같은 지변사자들을 참여시켜 군사방략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변사재상이라고한다. 지변사재상은 변사주획에 항상 참여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으로 중요시 되 ... 었다. 1510년(중종 5) 三浦倭亂이 발생 이후 국방상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에 더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변사재상 체제를 고쳐 비변사라는 임시기구를 두게 되었다. 점차 외적의 침입이 잦아지
지 않자 때때로 효율적인 군사전략을 위해 3의정, 병조대신, 국경지방의 관찰사·절도사를 지낸 인물들을 참여시켜 군사방략을 협의했다.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이라고 했다. 이 ... 들은 임시적인 기구로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을 계기로 지변사재상의 합의체제를 비변사로 개편하고 3의정을 도제조 ... 재상과 군영대장들의 합의에 의한 최고 정책 결정기구이다. 조선 초기의 군사업무는 의정부와 병조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 소규모의 왜구와 여진의 침입이 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