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토지 1결의 수확을 10분(分)으로 비율을 정하여 손실이 10분의 4에 이르면 조(租)를 면제하고, 10분의 6이면 조포(租布)를 면제하며, 10분의 7이면 조포역(租布役 ... 結率十分爲定損至四分除租 六分除租布役俱免 是月判凡州縣水旱 箱禾穀不實田疇村典告守今守今親驗申戶部戶部送三司三司移牒 覇處實後又今其界按蔡使差別審檢果災傷租稅 減자료4) 문종 4년 11월에 판 ... 씩 나누도록 하며, 공전의 경우 3년까지는 수확을 모두 경작자에게 지급하고 4년부터 비로소 법에 따라 조(租)를 거두라. 고 하였다.(『고려사』78, 식화지1, 전세 조세)→陳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