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의 소유권을 확정해 나갔다. 삼림법 신고주의는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까지 법적 효력을 발휘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국유림 조사(삼림법~국유림구분조사) 시기이다. 이 때의 신고 ... 삼림양여령) 시기이다. 사업에서는 삼림법의 신고림과 연고림을 신고대상으로 삼고 소유권을 인정했다. 연고림 가운데서도 소유를 인정해 주었지만, 제한적이었다.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도 ... 는 사유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국유림의 범위를 정하였다. 일제는 신고를 전제로 구분한 국유림을 대상으로 각종 처분정책을 추진했다. 두 번째는 민유림 조사(임야조사사업~조선특별연고
의 변화산림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산림법은 사실 산림법 제정 이전의 산림령, 조선국유 삼림미간지 및 산 임산물 특별처분령, 국유임야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 조선특별연고 ... 삼림양여령, 조선 국유임야 부분림령, 국유토식 체취규칙, 산림보호 임시조치법, 사유임야 사업규칙, 송충구제 예방규칙을 종합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산림법 내에는 산림보호와 산림이용
은현한 자격 규정이다. 선행연구는 ‘사업’ 이전에 이미 자격이 존재하였으며, 일층 완화된 형태로 녹화주의를 적용하고자한 것이 ‘사업’의 연고자 자격이며, ‘특별양여령’을 통해 ... 한 육림실적의 수준을 하향조정하여 소유권을 법인하기위하여 설치된 규정이며, ‘특별양여령’의 연고자 자격은 ‘사업’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육림실적 ... , ?삼림법? 제19조의 지적 신고 의무, 둘째, ‘사업’의 신고주의, 셋째, 연고자 규정, 넷째, 입회권과 촌락공유림의 문제이다.우선 ?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지적을 신고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