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추가했다.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신설된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 가 면허 재교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죄로 신설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