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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개별행정법" 검색결과 1-20 / 333건

  • [개별행정법]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상학과법교과목명개별행정법이름대상학년3학번출석수업 대체과제물 문제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①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②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③ 특허사용관계의 내용을 설명하시오.목 차1. 공공용물의 사용관계가. 공공용물의 허가사용나. 공공용물의 특별사용2. 대법원 판례와 공공용물 사용구분가. 대법원 판례 요약나. 대법원 판례로 본 공공용물 사용구분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가. 공물사용권의 주장 및 학설나. 공물사용권자의 의무1. 공공용물의 사용관계공공용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주체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공공용물 사용은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누며, 특별사용은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상 사용으로 구분됨.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은 일시적 사용인가 계속적 사용인가로 구분가.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허가사용이란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타인의 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사회공공 질서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사용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 신청에 의해 금지를 해제하여 사용케 하는 것(ex. 도로구역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법적성질] 허가사용은 공물 사용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명령적 행위로 공물 사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용에 한함. 법률이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물을 이용할수 있어야 하므로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짐.- [사용형태]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이 원칙이며 공물주체 다수의 사용관계를 조정하고 공물 존립 유지를 위해 일정내용의 공물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내용의 공물 사용을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에 해제하여 공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법상 예를 찾기 어려움나. 공공용물의 특허사용특허사용이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권을 특정인에게 설정하는 것.(ex. 진출입통로 공사, 수도관·가스관 매설 등)- [성질] 사용관계의 내용이 법령이나 특허명령서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소수설로 공법상 계약설이 있음. 공물사용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행위이므로 성질상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권리]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계속적 사용이 주내용. 공익상 이유로 각종 제한이 있고, 사용권 침해의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 불복해야 하므로 공권이나, 실질은 사권에 가까움. 또한, 공물관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나, 제3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성격을 가짐(방해배제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인정됨).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며 이전성이 인정되고, 제3자에 의한 사용권 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의무] 사용료 납입의무가 있으며 특허사용 기간 만료, 포기시 원상회복의무가 있음.2. 대법원 판례와 공공용물 사용구분가. 대법원 판례법원 1995.2.14. 선고 94누5830 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가.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나. 특별사용중인 지하연결통로를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사용료 징수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법원 1999. 5. 14.ㅤ선고ㅤ98두17906 판결[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1] 상기 94누5830 판결 가.와 동일[2]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건물에 드나드는 차량들의 편익에 제공함으로써, 일반의 보행자들이 인도 부분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인도 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나. 대법원 판례로 본 공공용물 사용구분- [일반사용] 관련 판례에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의 내용에서 공용도로에 대한 일반공중의 사용을 일반사용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사용] 두 건 판례에서는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의 대상물이 고정적, 계속적인 것이므로 특허사용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대법원은 특허사용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공공용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 비중에 관계없이 특별사용으로 보고 있다.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가. 공물사용권의 주장 및 학설공권-공익상 이유로 각종제한재산권적 성질주장사용권 침해시 행정쟁송사권-이전성 인정제3자의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9.9. 선고 94다4592판결)채권-공물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적 성질“하천의 점용허가권은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디키23022 판결)학설물권-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은 허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고,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재산권의 설정과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이 되어 있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7404 판결)나. 공물사용권자의 의무- [공법상 의무] 공물사용권자는 법령·조례·특허명령서에 정하는 의무를 부담- [사용료 납입의무] 법령에 의한 사용료 징수규정지방자치법제136조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도로법제69조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하천법제67조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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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7
  •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토지취득방법, 아파트 압류처분에 따른 무효확인소송(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상학과법교과목명개별행정법이름대상학년3학번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사례)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U시 남구청장은 그 취득세와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A의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U시 남구청장의 명의로 압류처분을 하였다.③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조례의 각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U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문제)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②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목 차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가. 공익사업 인정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나. 공익사업 인정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Ⅱ. 무권한 압류처분 주장을 통한 무효확인소송가. 사례나. 법률관계다. 남구청장을 피고로 한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A의 소송요건 유무라. A의 승소가능성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공용수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인의 특정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피수용자에게는 손실보상이 주어지는 물적 공용부담을 말한다.공용수용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인 만큼 ?헌법? 제23조제2항은 법률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에서 주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가. 공익사업 인정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A. ?토지보상법? 제3장에서 공익사업 인정 이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시행자(이하 A)가 수용할 토지의 범위, 수용시기, 손실보상 등에 관해 토지소유자와 교섭하는 행위로 임의적 행위이며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외관만을 보면 사법상의 계약이나, 그 실체는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기에 행정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도 한다.B. A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의 공고 ? 이의제기 의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A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X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시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X등에게 각각 통지한다. 이의가 있는 X등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보상에 관하여 X등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C. A는 협의 성립시 X등과 계약을 체결한다. A는 권리를 취득하며, 승계취득이다. X등은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며 보상금액의 산정 등은 수용에 의한 취득과 마찬가지이다.나. 공익사업 인정 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A.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B. A가 공익사업 신청 ? 공익사업 인정 ? 사업인정 고시 ? A와 X등간 협의를 통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협의 결렬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재결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내림으로써 공용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X등이 불복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C.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용수용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이며, 공익사업의 인정이 이뤄지면 A에게 조건부로 특정 재산권에 대한 수용권이 설정된다. A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때 토지보상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D. A는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X등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용재결의 신청 이전 협의절차는 필수절차이며 사업인정 이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 토지·물건조서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E. A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14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기간 후 해당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통해 14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한다. 재결을 통해 A는 토지에 대하여 원시취득을 한다. X등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F.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전 위원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A 및 X등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화해 성립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제28조(재결의 신청)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33조(화해의 권고)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Ⅱ. 무권한 압류처분 주장을 통한 무효확인 소송가. 사례사례행위자내용비고①A아파트 수분양, 대금완납분양자 : B주택주식회사②A소유권 이전등기 미시행③B주택주식회사취득세 미납채권자 : U시 남구청장④U시 남구청장A의 아파트에 압류처분사실관계경상남도지사체납취득세 압류처분권한 위임수임자 : U시장U시장압류처분권한 내부위임수임자 : U시 남구청장나. 법률관계A.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B. 위 사건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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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개별행정법(3학년 2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개별행정법학 번 :성 명 :강 의 실 :연 락 처 ... 으며 이를 ‘위임조례’라고 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로서 중앙정부가 처리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국가사무로, 각 개별법에서 정의하는 사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과 제 명 : 조례제정권의 범위 ?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 포함I. 조례제정권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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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대 법학과 개별행정법 공익사업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개별행정법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목차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②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 개별행정법교과서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1) 취득할 수 있는 방법(1)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법률수용이 있는데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자인 때에 가능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만 인정된다.(도로법 제83조의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2)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수용이다.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2)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1)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공익사업의 준비로는「토지보상법」 제2장, 공용수용과 별도로 인정된 공용사용의 한 종류로서 측량, 조사, 장애물제거 등 규정한다.타인토지출입권으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하고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통지(출입 토지의 구역 및 기간)한다. 법적 성질은 점유권에 공동사용권 설정(학문상 특허)하며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의무를 지닌다.장애물의 제거하며 측량, 조사 시 부득이한 경우에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 필요하다.증표 등의 휴대하여 타인토지출입자, 장해물의 제거 등 행위자들은 신분표시 증표와 관할청의 허가증 소지한다.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신청 관할 행정청의 공익사업의 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수용자(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의 관계가 발생 보통절차의 진행된다.사업인정은 「토지보상법」 제4조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수용에 적합한 사업인지 결정하는 행위이다. 사업인정의 기준은 공익사업의 ‘공익성’과 공공필요(헌법 제23조 제3항)학설, 판례: 비례원칙(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9두1051 판결: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도 요건”사업인정의 고시는 사업인정 시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한다.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며 고시 효과는 실체적, 절차적 및 부수적 효과 발생한다. 고시 절차 누락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두5142)사업인정의 고시의 효과는 목적물의 범위 확정과 수용권 발생한다. 목적물의 범위 확정, 목적물에 공법상의 권리 발생한다.(대법원 87누395) 관계인의 범위 제한, 관계인 범위 확정(기존 권리 승계자를 제외하고는 불포함), 토지 등의 보전의무의 발생, 공익사업에 지장이 될 형질 변경 등 금지, 허가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 필요, 위반 시 원상회복의무, 손실보상청구가 안된다. 토지·물건조사권의 발생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준비나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을 위해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 가능하다.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은 보상되며 손실보상액 대략이 고정된다. 사업인정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략이 결정된다.사업인정의 실효기간은 재결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만료로 인한 실효, 사업의 폐지나 변경고시로 인한 실효(고시한 날부터 실효), 사업인정의 실효와 손실보상이 있다.(2) 토지, 물건조서의 작성사업시행자는 재결절차개시 전에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피수용자와 협의 의무이며 조서 작성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법원 87누395) 토지·물건조서의 효력은 진실성 추정력, 다만 조서가 진실과 다름을 입증하면 예외이며 절차상 하자 있는 조서에 따른 재결한다.(3) 협의협의는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의 범위, 수용시기,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행하는 교섭행위이다.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판례),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협의 절차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이의제기가 있다.수용재결 신청 전에 수용 대상토지에 대하여 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 교섭하도록 하는 필수 절차로 공용수용 효과 발생,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피수용자는 토지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한다. 협의성립확인 할 땐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 신청한다.(4) 재결, 화해사업시행자에게 부여도니 수용권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다수설인 사업시행자수용권설에 의할 때 가능한 것이다.3)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이후(1) 손실보상손상보상의 원칙에 따라 현금, 토지, 채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장의 산정기준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동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7조 제2항)(2)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공용수용이 결과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시기에 권리를 취득한다. 이때의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다.(3) 수용목적물의 인도, 이전의무와 그 대행피수용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4) 수용목적물의 인도, 이전의 대집행토지보상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역므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소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5) 위험부담의 이전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동법 제46조)(6) 환매권공용수용의 목적물이 해당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토지소유권자 등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로 협의의 성립, 토지의 수용 재결 시에 잠정적으로 발생한다.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사례)1.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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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개별행정법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개별 행정법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과제명: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목차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2.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을 설명4. 참고문헌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하여 설명공공용물의 허가사용은 일반사용의 원칙적 금지(타인의 공동생활을 방해나 사회공공의 질서에 장해) 및 특정 경우에 신청에 의해 금지를 해제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공물사용권의 설정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명령적 행위가 주된 측면이나 형성적 성격도 존재하며 공물사용의 허가는 기속행위다.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과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 전자가 원칙이며 사용료는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다.공공용물의 특허사용은 공물주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계속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의 허가, 하천에서의 댐건설 등 하천부지 또는 유수의 점용허가 등이다.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구별은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별한다고 판례에 있다.특허의 성질은 쌍방적 행정행위, 설권행위이자 재령행위로 특허사용관계의 내용은 법령이나 특허명령서에 의하여 정해진다.2.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일반사용① 판례 1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 2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당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 1993.5.11. 선고 92누13325 판결 등 참조).위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설치목적, 위치, 구조, 용도와 기능,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지하철 역삼역과 원고 소유의 역삼하이츠건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는 그 주된 용도와 기능이 위 역삼하이츠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그 건물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특별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도로법 소정의 도로점용료 내지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1995.3.15.(988),1347])② 판례2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17. 선고 90누5221 판결,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 등 참조).위 각 건물 앞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위 미래주유소 앞 인도 53㎡와 티아빌딩 앞 인도 21㎡(이하 이 사건 각 인도 부분이라 한다)에 차량들을 위한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위 주유소와 빌딩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위 각 인도 부분을 빈번하게 통과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가 일반인이 위 각 인도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각 건물 앞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 위 주유소와 빌딩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이를 원고 소유의 주유소와 빌딩에 드나드는 차량들의 편익에 제공함으로써, 일반의 보행자들이 이 사건 각 인도 부분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통행하고 있다면, 이 사건 각 인도 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각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원고의 행위가 특별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법 제40조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는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하나로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들고 있는바,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위 각 인도 부분에 개설한 이 사건 각 차량 진출입통로는 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소정의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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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방송통신대-24-2학기-출석수업과제물] 환매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목명 : 개별행정법레포트 주제 :환매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목 차I. 서론II. 본론1. 환매권의 개념2. 환매권의 법적 발달 과정3. 환매권의 실제4. 환매권의 법적 문제 ...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공용수용은 주로 공공 인프라 확충, 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수용하는 행정적·법적 절차 ... 사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본 보고서에서는 환매권의 개념과 법적 발달 과정, 환매권의 실제 사례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환매권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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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방송통신대-24-2학기-출석수업과제물] 공용수용의 보통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목명 : 개별행정법레포트 주제 :공용수용의 보통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목 차I. 서론II. 본론1. 공용수용의 보통 절차의 개념2. 공용수용의 보통 절차의 과정3. 공용수용 ... 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공용수용이 이루어지며, 이는 도로, 철도, 공항 ... 보고서에서는 특히 공용수용의 보통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과정과 주요 특징,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쟁점에 대해 다룰 것이다.공용수용의 보통절차는 공공사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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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방송통신대-24-2학기-출석수업과제물] 사업의 인정과 고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목명 : 개별행정법레포트 주제 :사업의 인정과 고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목 차I. 서론II. 본론1. 사업의 인정2. 사업의 고시3. 사업의 인정과 고시의 관계III. 결론1 ... 가 이루어진다.사업의 인정은 해당 사업이 법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심사 과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추진에 대한 ... . 본론1. 사업의 인정(1) 사업의 인정의 개념사업의 인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혹은 민간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특정 사업이 법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며, 공공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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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수도권 공동교육혁신센터 행정사무 직무수행계획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수도권 공동교육혁신센터 행정사무 직무수행계획서담당업무목 차▣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1. 직무 ... 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교육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AI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데 주력 ... 에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과 학습 관리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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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개별행정법?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사례)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U시 남구청장은 그 취득세와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A의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U시 남구청장의 명의로 압류처분을 하였다.③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조례의 각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U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문제)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②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1번 문항 목차]Ⅰ. 서론 ? 공용수용의 개념 등Ⅱ. 본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방법1) 협의취득2) 공용수용의 보통절차Ⅲ. 결론 ? A의 토지취득과 그 효과Ⅳ. 참고문헌1. 개별행정법,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 행정법강론 2014, 김남철, 박영사3. 행정법강의 제11판, 박균성, 박영사Ⅰ. 서론 ? 공용수용의 개념 등특정 공익사업 등 복리행정을 위하여 법령에 의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공용부담이라 한다. 이러한 공용부담 가운데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피수용자에게는 손실 보상이 주어지는 물적 공용부담을 공용수용이라 한다. 이러한 공용수용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용만 가능하다. 의 권리를 가지는 관계인이 있다. 본 사례의 경우 A는 사업시행자로 X 등의 피수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A의 X 등 취득을 위한 절차를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방법1) 협의취득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취득인 공용수용 이외에 공용수용의 주체와 토지 등의 소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방법이 있다. 협의취득에 관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취득보상법)』제3장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 제도의 존재 의의는 수용보다는 협의에 의한 토지 취득이 더 바람직하다는 데에 있다. 협의란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의 범위, 수용시기,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행하는 교섭행위를 말한다. 공익사업 인정 이전의 협의는 임의적인 것이며, 이는 공용수용의 보통절차에서 의무적으로 규정된 재결신청 이전의 협의와는 다르다. 즉, 공익사업의 주체가 협의를 거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협의에 의해 취득하지 못한 토지 등은 공용수용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토지 취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먼저 토지취득보상법에 명시된 대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2) 공용수용의 보통절차공공사업을 인정 받은 후 공용수용을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다.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간의 이해의 조절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토지취득보상법에서는 공용수용의 보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사업인정, 토지조서·물건의 작성, 협의, 재결·화해의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 번째는 사업인정의 단계이다. 사업인정이란 토지취득보상법 제4조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수용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인정의 성질은 설권적 형성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기준은 공익성으로 여기에 토지수용이 가능하려면 공공필요도 인정되어야 한다.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 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게시하여야 하는데, 고시한 그 날부터 사업인정의 효력은 발생한다. 고시가 되면 여러 가지 실체적, 절차적, 부수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고시 절차의 누락은 대법원에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업인정을 받게 되면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이 발생한다. 또한 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되고,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발생하여 공익사업에 지장이 될 형질변경 등을 금지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준비자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해 해당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가 가능해지고, 사업인정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이 대략 고정된다. 두 번째는 토지·물건조서의 작성이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토지·물건조서라 한다. 이것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의 작성 후 피수용자와 협의할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재결과 화해이다. 재결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사업시행자수용권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재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라하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이 있기 전 소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간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화해가 성립되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Ⅲ. 결론 ? A의 토지취득과 그 효과앞서 살펴본 대로 A는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전에는 X 등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될 경우나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공용수용의 절차를 거쳐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의 의무를 갖는데 협의로 인해 취득하면 협의성립 당시 가격, 재결로 취득하면 재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2번 문항 목차]Ⅰ. 서론 ? 행정관청의 권한(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의 구분)Ⅱ. 본론 ? 사례에서 알아보는 쟁점 및 소송제기 요건1. 본 사례의 쟁점2. 본 사례에서 소송 제기의 요건 확인(피고의 적합성 여부)Ⅲ. 결론 ? A의 승소가능성Ⅳ. 참고문헌1. 개별행정법,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 행정법강론 2014, 김남철, 박영사3. 행정법강의 제11판, 박균성, 박영사Ⅰ. 서론 ? 행정관청의 권한 (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의 구분)행정조직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의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행정조직법관계는 행정의 의사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청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다른 행정청의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해진 행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권을 행사는 주체의 하자(무권한자의 행위)가 있는 위법한 행위가 되어 이 경우 원칙상 무효사유가 된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이 다른 관청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내부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내부적으로 일정한 결정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내부위임에서는 대외적으로 권한의 이전이 없고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권한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피고적격과 관련하여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기관이 피고가 되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관청이 피고가 된다. 그러나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 ... 법 ... 구청장의 명의로 처분을 진행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U시장이 U시 남구청장에게 한 것처럼 내부위임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이다. 두 번째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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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데이터과학과] 통계조사방법론 기말시험(온라인평가) A+ 리포트
    한국방송통신대학교통계조사 방법론기말시험(온라인평가)A+ REPORT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교과목명:통계조사방법론?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과제물유형:( ) 형?과제명:통계조사방법론 기말시험 온라인평가문1. 사회연구에서 이론과 조사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10점)□ (상호보완) 이론과 조사는 상호보완 관계로 둘중 하나만 수행한 경우는 연구라고 할 수 없음ㅇ “연구”는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괸찰하기 위해 필요하며, “조사”는 이론을 검증, 정교화,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므로 과학적인 연구라면 이론과 조사를 모두 수행□ (조사에 대한 이론의 기능) 이론은 조사의 시점으로 “방법론”, “일반적 가치지향”, “개념구조”, “경험적일반화”, “사후적해석”등의 내용을 일컫음ㅇ (방법론) 과학적 연구과정의 논리를 제공, 경험적 조사연구의 틀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ㅇ (일반적 가치지향) 조사를 위한 전반적인 배경을 제공하여 조사의 출발점이 됨- ‘마르크스 경제학’은 ‘생산수단의 소유가 부를 결정한다’는 가치지향을 토대로 애덤스미스의 고전학파 경제학 재검증ㅇ (개념구조) 개념이나 명제들로 구성된 이론에서 무엇을 관찰해야하는지 규정하고, 경험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서 개념을 활용ㅇ (경험적일반화) 일반화된 개념구조는 경험적 조사에서 관찰해야할 지표나 자료수집 범위에 대한 지침제공ㅇ (사후적해석) 조사결과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 (이론에 대한 조사의 기능)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새로운 이론의 시점”, “이론의 재구성”, “이론적 관심의 변화”, “개념의 명로화”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ㅇ (새로운 이론의 시점) 조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유형들은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게 하거나 기존 이론을 확장시킬 기회를 제공ㅇ (이론의 재구성) 조사를 통해 얻게된 데이터는 기존 이론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는데 기여ㅇ (이론적 관심의 변화) 조사과정 중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이론적 관심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10점)□ (조사연구) 조사연구는 다음 세가지를 연구할 수 있음 ①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얻고, ②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알아내며, ③사회현상의 실상을 알아낼 수 있음□ (조사연구의 강점) 조사연구의 강점은 크게 5가지로 ①사회현상의 조작적 정의, ②검약성의 원칙준수, ③표본조사를 통한 비용절감, ④다변량분석기법의 활용, ⑤요인분석 가능으로 분류할 수 있음ㅇ (사회현상의 조작적 정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회현상을 조작적 정의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함ㅇ (검약성의 원칙준수) 적은 변수로 많은 현상을 분석하여 복잡한 현상에서 일반적 법칙을 발견ㅇ (표본조사를 통한 비용절감) 표본조사를 통해 노력,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함ㅇ (다변량분석기법의 활용) 한가지 현상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서 개별 변수의 영향력 파악 가능ㅇ (요인분석) 방대한 사회현상 자료를 간략히 요약하고 정리 할 수 있음□ (조사연구의 한계) 조사연구의 한계는 3가지로 ①해석상의 문제, ②타당도의 문제, ③신뢰도의 문제로 분류ㅇ (해석상의 문제) 통계분석 결과가 사회현상 설명과 직결되지는 않으므로 합당한 이론적 설명과 해석필요ㅇ (타당도의 문제)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했던 개념을 달리 해석하여 목표했던 조사와 다른 현상을 조사ㅇ (신뢰도의 문제) 조사과정의 오류로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오류원인)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편향된 표본의 통계로 모수치를 추정하는 경우 발생ㅇ (생태학적 오류) 집단의 셩걱을 분석하여 구성원의 특성을 추론할 때 발생하는 오류ㅇ (개인주의적 오류) 구성원의 특성을 분석하여 집단이나 사회의 셩걱을 추론할 때 발생하는 오류문3. 사회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를 조사 단계별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조사 단계는 6단계로, ①조사설계, ②질문지 작성, ③표본추출, ④면접, ⑤자료처리, ⑥결과분석 및 해석으로 나뉨□ (예시 전제)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의 Covid-19로 인해 변경된 학사행정 만족도를 오류가 우려됨? 질문지 작성 단계시 오류: 학사행정의 만족도 기준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을 때(작년 대비 또는 여타 학교 대비 등 기준 제시 미비), 단일차원성을 만족하는 질문지가 아닐 때(학사행정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질의한 경우), 편파적인 질문으로 특정 답안을 강요(최근 과제위주의 평가로 직장인 대학생의 불리한 요소에 대해 질의)할 때 오류가 우려됨? 표본추출 단계시 오류: 추출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포함된 추출틀로 표본 추출할 경우, 표분 추출 방법을 엄격히 준수하지 못해 조사자 편의대로 추출할 경우 오류 발생? 면접 단계시 오류: 면접원 교육 및 감독 미비로 면접이 소홀히 이뤄질 때, 편의를 가지고 정해진 답안을 유도하거나, 추출된 응답자를 설득하지 못해 다른사람으로 쉽게 대체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오류가 발생? 자료처리시 오류: 자료처리 담당자인 코더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여 비 일관적인 자료처리가 이뤄졌을떄, 입력착오 및 무응답자/응답거부자의 부호화 등 입력된 자료의 검사가 소홀해질 때 문제가 발생? 결과분석시 오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을 조사하여 분석해야하나, 재학생 중 1학년을 분석단위로 할 때, 방통대 설문결과를 국내 대학 전체의 결과로 확대해석할떄, 무응답자/응답거부자의 의미를 간과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변수간 인과관계를 가정(신입생은 과거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학사행정에 만족할 것)할 때 오류가 발생문4. (교재 6장 연구문제 4번) 우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정보화 실태조사는 재학생의 컴퓨터 활용현황과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학습매체의 활용 가능성을 학과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 구분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 조사를 위한 (1) 모집단 및 추출틀, (2) 층화 및 표본선정 방법, (3) 자료수집방법, (4) 중요 질문항목등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13점)(모집단 및 추출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체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대학본부 등에서 재학생 명부를 확보하여고려하면 총 32개(32=2(성별)X4(학년)X4(대학)) 층으로 구분ㅇ 32개 층화 구분에 따라 추출틀을 각각 마련하여 표본추출 방법 적용ㅇ 표본선정은 해당 층화에서 임의추출하여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자료수집방법) 방통대는 여타 학부과정과 달리 세대분포가 넓게 구성되어 있음에 유의ㅇ 통계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동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Google Forms 등 솔루션으로 설문지 구성ㅇ 해당 URL를 SMS로 안내하고, 일정 시간 후 설문지 도달률을 확인하되 일부 층화의 표본 답변율이 낮을 경우, 설문지 우편 발송(중요 질문항목)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에 집중할지, 특정 세대에 집중할지 결정하기 위한 질문이 필요ㅇ (중요질문①) 선생님께서는 현재 댁에 정보화기기가 있습니까?(정보화 기기란,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말합니다.)ㅇ (중요질문②) 최근 선생님께서는 정보화기기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스트리밍 서비스는 유튜브, 네이버 티비, 카카오 티비 등 온라인 영상 서비스를 말합니다.)ㅇ (중요질문③) 최근 선생님께서는 컴퓨터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셨습니까?- 1. 문서작성, 2. 영상시청, 3. 발표자료 등 PPT 작성, 4. 엑셀 등 스프레드 시트 작성, 5. 기타( )문5. “통계조사방법론” 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전체 조사항목 15개 이내)를 작성해 보시오. 또 작성된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시오.(14점)통계조사방법론 과목에 대한 강의만족도 면접조사(안)과제 분량상 인사말 생략SQ1) 조사지역:1. 서울2. 부산3. 대구4. 광주5. 대전6. 인천7. 경기8. 강원9. 울산10. 세종11. 제주12. 충청남도13. 충청북도14. 전라남도15. 전라북도16. 경상남도17. 경상북도SQ2) 지역규모:1. 대도시2. 중소도시3. 군/읍/면SQ3) 성별:1. 남2. 여SQ4) 저희는 통계조사방법론을 수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교재 완성도 2. 상세한 수업 3. 다양한 학습수단 4. 빠른 질의응답 5. 기타( )문3. 통계조사방법론 수업을 주변인에게 추천하고 싶으십니까?1. 아주그렇다 2. 그런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아주그렇지않다문4. 통계조사방법론 학습시간은 하루에 어느정도 였습니까?1. 0.5~1시간 2. 1시간~2시간 3. 2시간~3시간 4. 3시간 이상문5. 선생님의 통계조사 방법론 예상 학점은 어느 수준입니까?1. A+ 2. A0~B+ 3. B0~C+ 4. C0 이하문6. 통계조사방법론의 학습량은 자연통계학과 여타 전공과목 대비 어느 수준입니까?1. 아주많다 2. 많은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은편이다 5. 아주적다문7. 통계조사방법론의 학습량을 조절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1. 아주그렇다 2. 그런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아주그렇지않다문8. 통계조사방법론 과목에서 만족스러웠던 단원은 어떤 부분입니까?(2개까지 중복응답 가능)1. 사회현상과 과학적 연구방법 2. 조사연구의 설계와 방법 3. 질문지 작성법4. 면접조사의 기술 5. 사회조사과정의 관리 6. 표본추출법 7. 측정 8. 척도의 구성9. 조사 데이터 분석 10. 보고서 작성법문9. 통계조사방법론 과목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단원은 어떤 부분입니까?(2개까지 중복응답 가능)1. 사회현상과 과학적 연구방법 2. 조사연구의 설계와 방법 3. 질문지 작성법4. 면접조사의 기술 5. 사회조사과정의 관리 6. 표본추출법 7. 측정 8. 척도의 구성9. 조사 데이터 분석 10. 보고서 작성법문10. 만족스러웠던 단원은 어느 부분이 만족스러웠습니까?1. 상세한 예시 2. 심화학습내용 3. 연습문제 4. 기타( )문11. 불만족스러웠던 단원은 어느 부분의 개선이 필요합니까?1. 상세한 예시 2. 심화학습내용 3. 연습문제 4. 기타( )문12. 정보통계학과 전공과목을 수강함으로 인해 실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1. 아주그렇다 2. 그런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아주그렇지않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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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4.11.24
  • 방송대 법학과 노사관계법 노동3권 노동조합 -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노사관계법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 제 명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 차 -I. 서론 ………………………………………………………………………………………………… 2II. 본론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21) 노동3권의 의의2) 노동3권의 내용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21) 노동조합의 의의2)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3)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3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행위 유형III. 결론 ………………………………………………………………………………………………… 4IV. 참고문헌 ……………………………………………………………………………………………… 4I. 서 론노동자의 입장에서 현재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는 상태이다. 노사관계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앞으로 좀 더 나은 근로환경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3권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강의교재 내용을 정리해본다.II. 본 론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노동3권의 의의노동3권이란 근로자가 단결체, 즉 노동조합을 만들어 이 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노동3권의 실질적인 주체는 근로자의 단결체이다. 또한 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의 주체도 조직체이다.이에 따라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집단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집단적 자치를 중시하고 집단적 분쟁과 이익분쟁에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참고문헌 : 김엘림, 윤애림, 「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2) 노동3권의 내용① 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②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③ 단체행동권 :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권에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과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활동권이 있다.-> 참고문헌 : 김엘림, 윤애림, 「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노동조합의 의의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한다.2)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① 주체성 :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 근로자가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② 자주성 :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하고 대외적으로 사용자, 국가, 정당으로부터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③ 목적성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야한다.④ 단체성 : 노동조합은 일정한 조직적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조합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3)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그 직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의 본래적 기능을 하는 한 노동조합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을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는 무방하다.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의 본래적 기능을 하는 한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는 무방하다.⑥ 복수노조의 문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엘림, 윤애림, 「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① 헌법 상 노동3권 보장에 기초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만 규정: 헌법상 노동3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할 근거가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③ 구제주의와 처벌주의의 병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주의, 처벌주의를 병용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④ 신청주의: 구제절차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시작된다.⑤ 이원적 구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3권 침해를 이유로 사법적 구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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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 기록의 종류와 특성(과정기록, 이야기체 요약기록, 문제중심기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복지기관은 정보 제공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한다.참고문헌주경필,『사회복지실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과정과 효과 모니터링에도 활용된다. 더불어 행정적인 과업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본론과정기록최소기본기록(Minimum basic ... 어 클라이언트와 그의 상황, 선택된 서비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기록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많이 의존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8
  • 행정통제와 윤리 )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술함
    행정통제와 윤리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술함 행정통제와 윤리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술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 1) 혼탁한 선거와 정치 문화 2) 난제들에 대한 정부의 무능 3) 정책 실패 4) 공직윤리의 결여로 인한 부패 만연 5) 불투명한 정보 제공 2.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 1) 공직윤리의 확립 방안 (1) 도덕적 책임성을 반영한 공직 윤리관 재정립 (2) 이익충돌 규제 원칙의 제도화 2)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1) 주민참여제도의 정비 (2) 시민단체의 활성화 (3) 공론화 III.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I. 서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 수준을 달리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의심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절반은 부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공직자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국민들은 또한 정부의 정보 공개 수준에도 불만이 많았다. 정부 공직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들은 법원 판결이나 경찰의 법집행도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와 예산 남용도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본문에서는 정부 불신의 여러 구체적 요인들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제일 큰 요인인 공직자 부패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II. 본론 1.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 1) 혼탁한 선거와 정치 문화 우리나라의 선거와 권력획득과정은 상대를 적대시하며 끝까지 싸워 대는 이전투구 과정이다. 상생정치라는 표어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포퓰리즘적 공약, 표심을 좇아 재빨리 변신하는 철새정치인 등 혼탁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렇다 보니 정작 유능하고 건전한 사람들은 선거에 뽑히기 어렵고 국민들은 선출직 공무원을 불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 난제들에 대한 정부의 무능 현대는 시대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이에 따라 생기는 갖가지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아무리 우수한 공직자들을 선출한다 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 저출산, 실업, 주택난, 교통난, 환경문제 등이 그러한 사안들이다. 실업문제만 살펴봐도 AI의 발전 등으로 대량실업이 예견되어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부진,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정부의 능력을 불신하는 원인이 된다. 3) 정책 실패 정책결정이 국민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이 반대하는 규제정책, 일관성 없이 정책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실현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정책, 국면전환용의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실패라는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추진되는 정책 등은 국민의 정부 불신을 높아지게 한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되거나 집행이 중간에 멈추는 등의 실책도 마찬가지다. 4) 공직윤리의 결여로 인한 부패 만연 공직자 부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제일 커다란 원인이다.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패는 아예 관행처럼 여겨져, 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이러한 부패는 정책을 왜곡시키고 공익을 해치고 국민의 좌절감과 불신을 제일 많이 조장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의 수준과 사법적 제재의 결과가 현저히 다를 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와 불신의 정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5) 불투명한 정보 제공 정부가 비판이 두려워 혹은 긍정적인 정책 홍보 효과에만 집중하느라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정부와 공직자나 권력자들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심을 갖는다. 확실하고 긍정적인 정책만을 공개하려는 행정 관행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2.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 1) 공직윤리의 확립 방안 (1) 도덕적 책임성을 반영한 공직 윤리관 재정립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각종 금품 수수, 교육공무원 또는 선관위직원 인사비리 및 시설공사 비리 사건, 검찰 고위직의 뇌물 수수, 기타 각급 공직기관의 많은 비리사건 등은 공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풍토를 고치려면 제일 먼저 공직자들의 윤리관을 다시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비리를 밝히는 사정작업에 앞서서 예방하는 방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직자 윤리 교육과 행동강령 등이 중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제2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제3장),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제4장) 등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행동 기준들이 들어가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용이 공직윤리 제고와 부패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이를 더욱 현실성 있게 구체화하고 처벌규정과 효과적인 관리체계 등을 연계해서 실천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공직윤리 교육도 현재는 부패 방지, 이해충돌 방지 등 현행 공직윤리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다양한 사례 공유, 역할 연기 등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윤리를 체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례별 짧은 교육시간이나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이익충돌 규제 원칙의 제도화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익 추구라는 공직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이익충돌에 관한 규제조항들을 적용해 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등록 의무자를 확대하고 동시에 재산비공개자의 범위도 줄이는 등 이익충돌규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재산등록 고위공직자를 기준으로 하되, 기관장이 부서의 업무나 직급별 특징을 감안해 아예 개별적으로 지정토록 한다. 2)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시민의 정책 참여는 정책에 대한 시민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해 정부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한 소통부재로 국민의 정부불신은 더욱 커져버렸는데,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시민 참여의 제한으로 소통이 감소되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정부는 개방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제도의 정비 쓰레기 매립장이나 원자력발전소, 화장시설 같은 혐오시설이나 도시계획 정책을 결정할 때 공청회나 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며, 여기에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을 꼭 참여시킨다.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를 적극 활용해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지역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이런 과정을 전체 공개하는 등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법 제도를 마련한다. (2) 시민단체의 활성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할 수 있는 공익적 시민단체를 활성화한다. 이 단체가 지방 자치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관심 분야를 종합하여 지방정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면, 적은 참여비용으로 높은 정책적 효과를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공론화 시민의회,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 현실적인 숙의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킨다. 숙의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토론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법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이를 더욱 안정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결론 정부와 공직자 불신은 우리나라 국력에 저해가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다만 공무원도 인간인지라 사익에 대한 추구심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이를 공익으로 돌릴만한 유인책과 처벌규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도 공익에 반하는 지나친 요구는 자제하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출처 및 참고문헌 윤태범, 허중경, ?행정통제와 윤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김대성, ?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이승환,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쟁점 및 개선 방향?,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3. 1) 윤태범, 허중경, ?행정통제와 윤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p228~229. 2) 위의 책, p23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5
  • [a+취득자료] 평생교육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이고 있는 계층(주부, 노인)을 대상으로 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적절한 교수기법을 작성하시오.
    도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 이러닝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1) 장영탁, 노인 정보화 교육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사회복지대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31 ... 에 활용하는 교육 방법이나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 강의법, 토의법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교수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식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학습 동기유발, 설명 ... 먼저 개인차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컴퓨터 및 스마트 폰 활용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므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법이나 학습자끼리 지식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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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적정규모에 관한 세 가지 이론 개혁론, 공공선택론, 신광역주의론
    주의의 가장 현실적인고 발전된 구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2024). 「도시행정론」 제3장 「도시정부의 구조와 인사」. 2. 김상묵(2020). 「지방자치와 도시행정」. 박영사. ...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협력 지속성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 세 이론의 비교 구 분 개혁론 공공선택론 新광역주의론 기본 전제 행정통합 통한 ″규모 ... 조성 등은 개별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렵지만,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서는 효과적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 超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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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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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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