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6) 무권대리(가) 의의무권대리라 함은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로 구분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로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킬수 없으며 대리의사를 가지고 행한 행위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