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이 바람직하다.반납동의서 또는 각서에 연명으로 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산업 ... 이 바람직하다. 경비절감과 관련하여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관련, 레저비용 등의 지원을 수익자부담의 원칙강화 차원에서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 ... 의 저항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해고회피방안의 하나이다. 만일 인원삭감 조치 결정후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대체가능성이 없는 분야라면
는 안락사이다.4. 안락사의 유형과 실정법적 문제(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1) 자의적 안락사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의뢰적 안락사 ... 있다. 그러나 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자정 안락사는 살인죄에 속하지 않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적어도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2) 소극적 안락사 ... 가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거부할 때에는 의사의 부작위는 촉탁살인 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가 연명조치를 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하지 않
는 즉,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인 '승인적 안락사'가 그것이다.2)비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sa)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 ... 이 명백하고 명시적이며 진지한 것이라할지라도 살인의 違法性을 阻却하지는 못한다.이는 실정법상 明文의 규정이 없는 이상 비록 감정적으로 또는 사회윤리적으로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 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여기에 안락사는 예외로 有效性을 주장하려 하나 그 법적근거가 없는 이상불가능하다."고 한다.H.Welzel교수 역시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