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니라 생명·건강·안전 에 직결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업무의 대체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노조및조정법 제71조에 열거해 놓은 사업 중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 노총 등 노동단체는 직권중재제도가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조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불법으로 탄압하는 구실을 해온 만큼 직권중재제도는 당연히 위헌이며 폐지 ... 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