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조 의원의 말을 신뢰하고 소송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조 의원이 본래 밝힌 목적과 달리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나섰고 법원은 당연히 이를 금지했다. 그 이유는 “개인니다. ... 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 정보”라 한다)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민감정보 규정 의안번호 2369 ... 가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정감사법 제10조 제4항). 법률에 따라서는 타당한 조건이 있으면 명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단서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