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아니면 건축 할 수 없다.1. 분뇨·쓰레기 처리시설2.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3. 공사용 가설건축물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5. 창고시설 (농·축·수산업 ... 조 다 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문화 및 집회시설2. 판매·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 물 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 규정 ... 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