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의해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일정요건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두 영역의 교착과 경합의 문제 즉 두 책임의 중간 ... 에서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를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범적인 판단사항이 포함 ... 책임법은 주요한 책임의 근거로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정 요건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고, 불법행위
설립면 도난보험에서는 도난 당한 物의 가격과 양을 허위?과대 신고하는 경우이며,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 발생시에 피해액을 과장하여 통지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편승수리를 하여 보험금 ... 의 경우 완치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과 재해사망의 할증보험금, 과대 입원급부금을 사취하는 것이다. 고의성 保險犯罪자는 생명보험에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 ... 한 사고 기회를 편승하여 실제 피해보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하여 허위?과장의 기만적 수법으로 치밀하거나 잔인하지도 않는 사후범죄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성 保險犯罪자들은 애당초
되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는 사법(私法)관계만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헌법에 기본권의 보장인 권리장전이 규정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헌법이 정하는 권리장전 ... 으로 하는 기본권은 처음부터 사적영역에 효력을 발생할 여지가 없다.(예: 청구권적 기본권, 사법절차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 평등권) 이러한 기본권은 오로지 국가만을 효력의 대상 ... 하거나 피해를 전보(前報)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만일 이러한 것이 인정되면 헌법상의 권리장전은 국가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주체도 상대로 하여 직접 효력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