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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박(주)" 검색결과 361-380 / 51,596건

  • [a+취득자료] 현대사회에서 아동정신건강의 위협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현대의 사회적 배경과 환경등이 아동 정신건강에 위협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 서술)
    이다. 부모가 아동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아동 스스로 자발적인 활동을 막고, 참을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부모가 하지 않아 아동이 스스로에 대한 통제능력이 발전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 ... 하게 된 것이다. 2. 현대사회에서 아동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 과도한 교육열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은 대한민국이 과거부터 입신양면이라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사상 및 사회 ... 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경쟁의식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공부가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진입 가능한 수단으로 통하는 등의 잘못된 부모의 인식이 아동인권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27
  • [한국사 세특보고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 부당한 원인 - 대한제국과 일본의 입장을 비교하여
    차** 한국사 심화탐구 보고서을사늑약(乙巳勒約)이 부당한 원인- 대한제국과 일본의 입장을 비교하여차**목차Ⅰ. 서론(1) 탐구 동기(2) 시대적 배경Ⅱ. 본론(1) 을사늑약의 조항(2) 대한제국의 주장(3) 일본의 주장(4) 국제법Ⅲ. 결론(1) 요약(2) 느낀점(3) 출처Ⅰ. 서론(1) 탐구 동기한국사 시간에 을사늑약(을사조약)의 강제 체결과 각각의 조항이 뜻하는 바에 대해 학습하였다. 교과서의 참고자료를 보면 을사조약이 무효인 이유가 매우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종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고종이 ‘을사늑약 무효선언’을 했다는 점 등 사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은 을사늑약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억울하게 조국을 빼앗긴 아픔을 겪은 민족의 후손으로서 일본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다.(2) 시대적 배경러일전쟁이 발발하자 1904년 2월 23일,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사기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재정과 외교 고문을 각각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에 점차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다. 일제가 러일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자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위해 서양 열강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1905년 7월 27일, 일제는 미국과 가쓰라ㆍ태프트 비밀협약을, 8월 12일에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그 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9월 5일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음으로써 세 나라로부터 한국대한 지배권을 보장받는다. 결국 11월 17일, 을사오적(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은 나라를 팔아 넘기고 일제의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늑약을 체결하게된다.Ⅱ. 본론(1) 을사늑약의 조항을사늑약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을 해석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제 1조 : 일본국 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를 지휘한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제 2조 : 일본국 정부가 타국과의 조약을 실행한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간섭 없이 타국과 조약이나 약속을 일절 맺을 수 없다.-> 이 또한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한제국이 외국과 접촉할 수 없도록 철저히 막는 일제의 모습이 보인다.제 3조 : 일본국 정부는 대한제국에 외교를 관리하는 통감을 두고 서울에서 황제를 감시하도록 한다.-> 외교를 관할하는 통감을 두어 대한제국의 내정 또한 간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제 4조 : 일본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맺은 조약은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제 5조 : 일본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번영을 바란다.(2) 대한제국의 주장대한제국은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국가 간의 조약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적혀있지 않다. 간단한 보고서나 책에도 제목이 존재하는데 무려 국가간의 조약에서 제목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일본 천황의 서명, 어새 날인과 11명 대신의 친필 서명은 존재하지만 대한제국은 대신뿐만 아니라 고종의 친필 서명, 도장마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최고통치자이자 조약체결자인 고종의 서명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조약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종이 조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문서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봉인 없이 끈으로 묶여있는 상태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간의 조약이라면 매우 중대한 문서이다. 그러나 끈으로 허술하게 보관하였다는 것은 일제의 문서 내용 조작이 쉬웠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조약은 일제로부터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로 체결된 것이다. 당시 일본군은 궁을 둥글게 둘러싸서 포위하였으며 대한제국이 독립국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강제적으로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체결과정 그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 날부터, 대한제국의 원수인 고종 황제가 곧바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독일, 프랑스 등 9개국에 항일 친서를 보냈다. 친서에는 자신은 을사늑약을 동의하지 않았고, 강제로 체결되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심지어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의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맺은 한일기본조약 제 2조에서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1910년 이전에 체결된 조약까지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도 무효라는 점을 시사한다.(3) 일본의 주장일본 측에서는 비록 강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지만 이 사실을 왜곡하여 합의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을사늑약의 체결 사실을 대한제국과 수교를 하는 국가들(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의 정부에 알렸다. 뿐만 아니라 을사늑약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이전에 미리 서양 열강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동의를 얻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은 그토록 항일운동이 활발했다면 왜 빨리 독립을 하지 못했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인의 민족성이 결여되었다고 말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4) 국제법국제법위원회(ILC)가 제정한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제19조’에서는 식민통치와 침략을 금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ILC에서 을사조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51조’에는 강박이나 위협으로 맺은 조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국제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인 조약체결 형식, 절차, 명칭이 을사늑약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1899년의 ‘대한국 국제 제9조’를 참고하면 고종황제가 조약체결권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을사조약에서 고종 황제는 비준을 하지 않았다. 비준은 전권위원이 조약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 비준서 교환을 통해 조약은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법상 원칙에도 국가 원수가 협정문에 날인을 해야하고 비준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을사늑약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2.23
  •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부의 지도>
    작품명 :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부의 지도작가명 : 온국민출판사 : 지식과감성발매일 : 2021. 3. 1.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부자가 된 자들을 따라하라는 부와 관련된 자기계발서가 몇 년 전부터 유행했다. 번역도서들의 대부분은 자신만의 아이디어 혹은 능력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해외 재벌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수순에 따라 부를 얻었다.(이하 )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에 국한된 ‘부의 지도’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2021년 상반기를 핫하게 했던 ‘LH 사태’가 떠오른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사표를 내던 위정자들의 코미디쇼도 떠오른다. 부동산 정책이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었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던 그들의 입바른 소리가 개소리였다는 것도 확실히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측정되었다고 생각했던 강남 아파트의 높은 가격에 대한 넉넉한 이해도 사라졌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던 공직자들이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움직였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는 끔찍한 현실만 목도할 뿐이다. 아, 이래서 다들 헬조선이라고 부르는구나.는 일반국민도 열람 가능한 고위공직자의 자산정보를 통해 그들이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그들의 부의 축재에 편승하자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의 등에 올라타야 최소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 퇴임한 공직자인 저자의 주장이다. 고위공직자들 역시 일반 국민들처럼 주택이 자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억 미만’의 자산을 가진 공직자들은 순자산 대비 160% 이상을 주택에 투자하고 있다. 그야말로 영끌인 셈이다. 주택 투자가 가장 확실하고 빠른 축재 방법이라는 걸 반증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하는 주택의 가격은 이미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일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로 보이지는 않는다.고위공직자들이 투자하여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토지’다. ‘LH 사태’와 확실히 오버랩되는 양상이다. 토지에 대한 투자는 최대 6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준다. 어디에 투자해도 이런 수익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 상황이다.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투자한 토지가 이 정도로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택이든 토지든 고위공직자의 평균 수익률은 전체 평균을 상회한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토지라면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등에 업혀 부를 축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매입하는 토지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위공직자들의 자산정보는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3월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불성실하게 자산정보를 등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통해 일반 국민도 고급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안타까운 점은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수익률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는 그들의 부의 지도를 따라잡는 데 활용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비율이 높다. 저자는 고용이 불안정한 직책이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의 투자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의 돈도 없고 관심도 없기에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투자를 활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득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에 기대어 얻은 정보로 투자 혹은 투기를 하는 우리의 도덕성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과 회의감이 들었다. 단순히 이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LH 사태’와 같은 일은 막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솔직하게 말해 ‘LH 사태’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걸 모르고 있었던 국민이 있을까? 마치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고위 공무원을 통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 재벌이 된 사람의 이야기, 고위 공무원이 업무 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이야기는 일상처럼 흔하게 들어왔던 일이다. 언론의 호들갑도 우습고, 그렇게 시끄럽던 일이 또 다른 가십거리로 쉽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사기업에서조차 관련 정보를 다루는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 투자 시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던 때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었던 펀드 매니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적용된 사례들과 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어째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런 제동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일까?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울 수 없어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쉬이 거둘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집단 도덕성을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믿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한다. 하지만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제일 처음 방울을 달 것인가? 방울을 다느니 또 다시 직을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당축재를 마치 본인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이들로 가득한, 도덕적 해이가 넘쳐나는 조직과 사람들 중에 누가 용기 있게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궁금하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방울을 다는 이 하나 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것에 감히 한 표 행사하고 싶다.한때 나는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이해했다. 한 재테크 강연에서 강사분이 말하길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위치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그들은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부유한 사람이 이다지도 많다니.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부동산이 존재하니 가격은 고공행진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정말 그렇게 믿었다.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온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느꼈다. 서울 중심에 있는 회사를 다니지만 그곳에 집을 가진 직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서울 외곽 혹은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멀리는 충청도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길바닥에 쏟아버리는 시간은 일평균 3시간 정도였다. 반면 고위공직자 중에는 세종시에 근무하지만 집은 서울인 사람이 60%가 넘는다. 국회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에 집이 없는 사람의 비중이 40%에 가깝다. 서울에 살지 않지만 서울에 투자 혹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고위공직자들. 이들이 정말 서민의 삶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그들이야말로 서민의 삶을 점점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서울에 서민이 살만한 적절한 가격이 집이 계속 부족해지고, 지하철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진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정부 정책에 따라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제주도의 땅값이 오른다. 이 모든 곳이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부동산 지역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고위공직자를 딱히 진지하게 미워해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공무원 집단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저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선생님도 사람이고, 공무원도 사람이다. 선생님과 공무원은 직업일 뿐이다. 소명의식따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 싶다. 그러니 더욱 법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눈앞에 달콤한 음식을 두고서는 그걸 먹은 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거나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9
  •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의 역사가와 역사인식 -백암 박은식과 단재 신채호의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 일제가 퍼트리기 시작한 조선 식민주의 사학은 현재까지도 남아 당파싸움에 기름을 붓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발언과 생각들을 하게끔 만든다. 예를 들어 “한국 ... 역사학자였다. 박은식의 고대사인식은 대동사관, 만한사관과 같은 영토인식을 갖고 있었다. ‘대동사관’은 우리나라가 원래 방대한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사관이다. 만주와 한국에서 만들어지 ... 시켜 동족화한 것이라는 가능성 또한 제기했다. 그리고 박은식은 고대사 인식에 있어서 단군일원화와 주 무왕의 기자봉작설을 부정하면서 고구려 중심의 역사인식을 주장한다. 박은식의 주장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도록 결혼 후 다문화 가정 정보만 따로 모아서 관리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 이주여성 모두를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아야 한다. ... 의 문제 등이 다문화 가족의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인식 또한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자.Ⅱ. 본론1. 다문화가족의 개념한국인과 결혼을 통해서 다른 인종, 민족으로 구성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2
  • 영화기획제작 ) 2019-2021년에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영화를 사례로 들어, 영화기획 및 제작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시오.
    기획(4) 영화 제작 시스템_영화 제작(5) 영화 제작 시스템_배급과 상영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해방 이후 부터 대한민국의 영화의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그 콘텐츠 ... 력과 영화 독립적인 내용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거의 현대에 들어서, 1990년대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사실 대한민국은 그 인구수에 대비하여 영화를 즐기는 영화인들의 숫자가 압도 ... 영화였던 '서울행', 실사 영화인 '부산행'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사실상 대한민국 영화사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세계관을 공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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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일본의 유교사상
    강하고,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존칭어’등의 등장도 본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의 말이나 일본어는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 .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존칭어’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의 영향이 한국과 일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다. 서양의 언어 ... 태워 없어지게 되고 유교를 배울 수 있는 장소마저 탄압에 의해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유교를 공부하고 싶은 중국 학자들은 대한민국에 배우러 건너가는 진풍경도 만들어지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4학년2학기 방통대 미디어영상학과 공통교양과목 성,사랑,사회 기말고사과제
    부분 형제,자매들이 있었다.허나 지금은 거의다 외동아이들이라고 보면 된다.이처럼 엄청난 사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기피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이다.두 번째로,부동산 정책또한 ... ,여러가지 지원책,포상금등 혜택을 준다고 약속하였으나,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이처럼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막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들은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 들도 있기에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건강하고 난임,불임이 없는 여성들은 알아서 출산하고 불임 및 난임 있는 부부들은 정부에서 도와 줄테니 출산을 장려한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18
  • 낙태죄를 존속시켜야 하는가-여성결정권과 태아생명권의 대립(토론주제)
    번째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자기 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 상황과 낙태죄를 존속해야 하는가에 관한 주장과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낙태가 불법인 실정이기 때문에 수많은 불법적인 낙태들이 성행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낙태를 막 ... 의 자기 결정권 속에 태아의 생명권을 결정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권리는 자신의 몸에 관한 주장이지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태아는 8주만 지나도 인간처럼 숨을 쉬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3.03 | 수정일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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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정의를 서술한 다음,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출현이
    가족복지론주제: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정의를 서술한 다음,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출현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정의로 인하여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2.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3. 기존 가족의 정의와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충돌과 그 문제점Ⅲ. 결론: 해결책Ⅰ. 서론「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2004. 2. 9, 법률 제7166호).여기서 ‘건강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정이다. 심신이 모두 건강한 가족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한 구성원에게 가사 노동이 집중되지 않고 모두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노동에 동참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이 바로 「건강가정기본법」이다. 이 법은 가족이 지닌 목표인 출산과 육아에 대해 사회가 해주어야 할 역할에 대해 인식한다. 이를 위해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제정하는 등의 세부 시책을 두고 있다.그런데 이런 「건강가정기본법」은 과연 현대 사회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2020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1인 가구의 비율은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은 소위 ‘딩크족’의 비율도 점차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와 출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그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이혼율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인즉 한부모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 정책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가족의 정의가 최근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볼 것이다.Ⅱ. 본론1.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우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의 정의는 본법 제3조(정의)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가족”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그리고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이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2항). 그리고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4항).그리고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②항, 제8조의 ‘혼인과 출산’, 그리고 제9조의 ‘가족해체 예방’이다.우선 제5조는 의 ②항은 국가가 건강가정을 위해 시행하는 여러 제도나 여건 조성이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②항). 이는 가족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가족 구성원의 육체적, 심적 건강을 위해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8조는 혼인과 출산에 관한 내용인데, 이는 두 가지 세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9조 ‘가족해체 예방’은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즉,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법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며 이들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과거 우리가 알던 가족은 보통 대가족 형태로, 조부모와 부모, 그 자식이 함께 살곤 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대가족의 형태보다는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가 다수를 이루었다. 부모에 두 자녀 정도를 두고 있는 것이 대다수였다.그러나 현재는 서론에서 언급했듯 1인 가구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 두 명이서만 사는 딩크족,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더라도 친구나 연인끼리 공간을 공유하는 동거 형태의 가족 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성 소수자들의 동거가 늘어나고 이들이 평생 함께 사는 경우도 늘어났다. 그리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자식이 한 부모와 사는 한부모 가족 또한 늘어난 실태이다. 이뿐만 아니다. 21세기 들어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오거나 노동을 하러 와서 국제결혼이 늘었고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3. 기존 가족의 정의와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충돌과 그 문제점그렇다면 기존 가족의 정의는 새로운 가족 형태와 어떻게 충돌할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가족의 정의 및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의 형태는 전통적 가족 형태, 즉 핵가족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인 가정, 성 소수자 가정, 딩크족,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해졌다. 따라서 이렇듯 핵가족 중심으로 구축된 법과 제도는 그것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완벽하게 포용할 수가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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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ㅇ 아래 한글, MS word 파일 사용ㅇ 글자크기 및 줄간격 : 11point, 160%ㅇ 작성 분량 : A4 용지 3매 내외(표지 제외)‘어느 날부터 장애인 단체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힘겨루기처럼 보이는 장면이 인터넷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였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터라 그랬을까 평소 같았으면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왠지 그 속내가 알고 싶어졌다.’2001년 1월 22일,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2층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가 7미터 아래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리프트에 탑승했던 3급 장애인 70대 할머니가 사망하고 같이 탔던 할아버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리프트는 신형으로 노후화가 문제는 아니었으며 1센티미터 두께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휠체어 리프트는 승강기로 인정되지 않아 전문기관의 검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리프트 추락 참사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연대 투쟁이 시작되었다.2009년 5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닌 차별로 보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로써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서울시내 22개 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한다.오이도역 사고 20년이 훌쩍 지나고 있지만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장애인 리프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01년 오이도역 사건 이후에도 리프트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 되었으며 2017년 10월에도 신길역에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고(故) 한경덕씨는 사고 후 98일 만에 숨을 거뒀다. 장애인리프트를 ‘살인기계’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장애인이동권’이란 말 그대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출·퇴근하고, 외출하고 싶은데 대중교통으로 다니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이동하는 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동권’에는 그들의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다. 이동하지 못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대다수다. 이동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말 그대로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던 것이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길거리에는 장애인이 없다고 한 말이 있다. 무심코 듣고 넘겼던 말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화 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바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확충되는 속도도 느리게 느껴진다. 사회적 인식과 시민의식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최근 몇몇 정치인들의 장애인을 향한 발언을 보면 ‘배울 만큼 배운’ 그들이 ‘못 배워 처먹은’ 발언을 부끄럽지 않게 내뱉는 모습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성숙한 것 같다.지하철 내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전국 시내버스 10대 중 7~8대는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계단버스이며,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부족하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사정은 이보다 더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대도시를 벗어나 이동하는 일은 너무 힘들다.지난해 2021년 12월 31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교체할 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2022년 올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을 30%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성된 예산의 90%는 저상버스 도입에 투입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장애인의 인권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제거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해 정부는 저상버스의 도입,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 투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는 것이다.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흔히 임산부석, 노약자석을 보게 된다.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장치로 볼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는 모두 교통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이 없었던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여자라면 한번쯤 임신이라는 경험을 한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영유아를 동반하게 되고, 남녀 할 것 없이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 이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교통 약자 석에 앉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진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짐 하나라도 더 덜어주려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는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훨씬 많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후천적 장애로 장애인이 된다고 한다.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가까운 또는 먼 미래의 내 모습에 이동권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속상하고 서글픈가.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 장애인이라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유한 권리라 할 수 있다.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할 권리를 위해 장애인들은 그들의 귀한 목숨을 기꺼이 내던진다. 달리는 지하철을 세워 그 선로에 몸을 눕히고, 차가운 쇠사슬로 몸을 꽁꽁 묶어 버스와 한 몸이 되어 가며 그들의 목소리를 낸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 그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발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이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은 지하철 승하차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들은 비장애인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항상 2시간 3시간씩 걸려 이동한다. 계단에 막히고 낮은 턱에도 쉽게 걸리고 가까운 거리임에도 돌아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당연시 한다.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길은 각종 장애물들이 길을 막고 있다. 엘리베이터 한번 탈라치면 오래 기다리거나 휠체어 하나 타기에도 비좁다.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데 길 위에는 왜 이리도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걸까.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현실이 최근에서야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는 부분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장애인 문제에 대해 둔감한지, 차별적인지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4.07.09
  • 김영삼 리더십
    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는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각자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한국인의 역량을 세계 ... 로 환수하는 등 부정, 부패에 대하여 과감하게 사정하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를 환국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 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조직을 한순간에 위기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대통령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대통령 리더십을 훌륭하게 발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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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꿈 / 가상 시나리오 / 과제
    아지며 체력도 늘어나는 것은 보너스다.오늘은 에 대한 흥미로운 강의를 듣는다. 38선의 철조망을 걷은 지 벌써 59년이 되었다. 과거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은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사라졌 ... 기말 리포트AD. 2048.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뇌가 울리는 감각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제 학교 리포트 때문에 늦게 잤더니 오늘은 깨고 싶지 않다. 30년 전 엄마 ... 해주는 자주적인 시민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물론 현재 연합고려는 시민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무슨 일만 나면 촛불을 드는 주체적인 시민들로 가득하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1.5세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9 | 수정일 2021.06.2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기행문][수학여행소감문][일본여행기] 고등학교 학창 시절의 꽃인 수학여행 소감문입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의 설렘과 여행의 행복이 잘 드러난 명작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쓰레기를 이곳저곳에 휙휙 버리는 우리나라와는 확연한 인식의 차이가 보였다.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물론 일본이 한국을 무단으로 통치하고 독도에 대한 ... [기행문]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한 3박 4일간의 시간9월 11일 새벽 네 시. 몹시 피곤하고 졸렸지만 들뜬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행 관광버스에 탑승했다. 오랜만에 일본에 가는 거 ... 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급우 두 명이 장난을 치다가 손가락이 반대쪽으로 꺾였다. 친구의 상태가 걱정되어 곁으로 다가가서 위로해주었다. 고통에 아파하는 친구를 보니 안쓰러웠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23
  • 논설문-동성혼 합법화
    하고 수용해 나아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욱 형성되어 갔다. 현재 대한민국 또한 동성애를 불법이 아닌, 법령에 의해 개인의 성정 지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반면 동성혼은 여전히 법제 ... 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르렀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동성혼 또한 합법화되어야 할까? 동성혼에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이르고 있지만, 동성혼은 동성애 합법화 ... 와 같이 당연히 합법화되어야 한다.첫째, 동성혼은 동성애자의 행복과 관련된 개인의 문제이다. 동성애자의 혼인은 동성애자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0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및 그 일환으로 '백신 패스'를 제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인 및 특정 집단들은 백신 접종 거부와 제도화에 대한 반발로 저항하고 있다. 이를 개인적 자유 및 합리성의 추구 대 사회 공공적 안녕 및 합리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시오.
    달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 회복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필요한 시점을 고안하였다. 오랫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경제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는 현상은 코로나 19발생 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 가 ‘ 세계 보건에 관한 10대 위협이라고 말할 만큼 공중 보건에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어느덧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강타 ... 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인식시켜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백신접종 거부자들은 왜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갖는지에 대해 이유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자세
    리포트 | 5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2.06.30
  • (사회학개론)우리나라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에 대한 고찰
    사회학 개론- 목 차 -I. 서 론1)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 정의2) 종교 예언자적 기능에 의한 정치참여의 불가피성3) 종교의 정치참여 예시II. 본 론1) 종교적 예언자적 기능에 의한 정치편향2) 종교집단의 정치적 단일화3) 권위에 의해 부패하는 종교집단III. 결 론1) 편향적 예언자적 기능을 막기위한 비판적 사고2) 어떻게 종교적 부패를 막을것인가?IV. 출처 및 참고문헌1) 윤영돈(2015), 다문화시대 도덕교육의 프리즘과 스펙트럼, 어울누리2) 이용필, 예언자 사라진 자리에 아첨꾼만 남았다, News&joy,'16.03.08,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03우리나라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에 대한 고찰(예언자적 기능에 의한 종교 정치화의 필연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론우리나라의 종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신도들에게 안정, 커뮤니티로써의 기능,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등... 종교의 기능 중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종교가 사회에 참여 할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게 된다. 이런 명분은 종교가 에언자적 기능을 가져야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게 한다. 본글에서는 예언자적 기능에 대한 고찰을 해보자 한다. 먼저, 고찰을 위해 정의를 살펴봐야 할 것 이다.종교의 예언자적 기능 정의종교는 제도화된 규범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주며 결점이 발견되는 가치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사회 부조리와 불의에 대한 조교의 예언자적 기능은 구약성서의 예언서를 통해서 매우 명백하게 확인 할수 있다. 특히 정치적 사회 경제적 갈등의 심화된 제 3세계의 경우,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은 기존의 체제를 변혁시키는 중요한 근원이 되기도 한다.종교 예언자적 기능에 의한 정치참여의 불가피성위 정의에 따르면 제도화된 규범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 비판의 대상은사회의 부조리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것 만으로 는 공허한 외침을 뿐일 것이다. 부조리를 없애야 예언자적 기능은 온전할 것 이다.하지만 한국의 종교자체는 부조리를 변화시키기에는 권력 및 경제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 종교는 정치집단에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관계를 맺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회의부조리를 옹호 또는 방치하는 정치집단을 비판하는 방법, 또 하는 그 집단의 반대편에 서있는 정치집단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은 종교의 정치참여를 불가피하게 만들게 하고 있다.종교의 정치참여 예시2014년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를 맡은 김삼환 목사(명성교회)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했다."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셔서 민주주의 기초를 놓아주셨고,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오늘의 위대한 국가로 발전하게 해 주셨다. 그는 짧은 기간에 다른 나라가 300년 동안 이룬 일을 해냈다 (중략) 박근혜 대통령님은 가정이 없다. 오직 대한민국이 가정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 통일을 위해서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일꾼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될 줄 믿는다."본 론종교적 예언자적 기능에 의한 정치편향종교의 정치참여는 편향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치참여란 여러 이해 관계 중 자신의 가치에 따라 하나의 편을 드는 것 이다. 결국 절대적으로 옳은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자신이 가치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은 있을수 있다. 그래서 종교가 한쪽의 정치세력을 든다는 것은 편향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편향된 정치적 입장은 신도들에게 주입되어, 종교집단 전체가 한쪽 정치세력을 편을들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종교집단의 정치적 단일화종교란 어떻한 교리를 설파하는 주교가 있기 마련인데, 교리의 권위에 힘입어 주교의 권위를 갖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교주의 권위는 회사 중간관리자에 의해 피관리되는 직원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회사의 사장은 어떻한 방침을 중간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중간관리자는 직원에게 사장의 방침을 전달함 으로써 권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중간관리자의 권위는 사장의 방침전달에서 발생한다. 이렇한 권위로 인하여 직원들은 무비판적으로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따른다.주교가 신도들의 교리를 전달함 으로써 생기는 권위는 중간관리자가 갖는 속성과 비슷하다. 이와 같이 신도들은 주교의 정치적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종교집단이 한쪽 정치세력으로 편향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갔고 있다.권위에 의해 부패하는 종교집단이런 권위있는 교주는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더욱더 권력이 집중화 된다. 집중화된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한 부패는 종교집단이 교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교주의 이익은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이 있을 것이다. 신도가 봉헌한 돈, 정치세력으로 받은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렇게 사용된 돈은 신성함의 이름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서도 않되고 알수도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02
  • 윤봉길에 대하여
    조국 독립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받친 수 많은 순국 선열 중에서도 우뚝 솟은 분이 매헌 윤봉길 의사이다 윤의사의 본관은 파평 윤씨이고 고려 명장 윤 관 장군의 27대 손이다. 윤봉길은 1908년 충청남도 예산 아버지 윤황, 어머니 김원상 씨 사이에서 5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우의이고, 별명은 봉길이며 호는 매헌이다.묘표를 모두 뽑아 버린 청년과의 만남?어느 날 윤봉길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가슴에 한 아름 안고 있던 나무 막대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중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좀 찾아 주시오”그 나무 막대기는 무덤 앞에 세우는 묘표들이였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청년이 아버지의 무덤을 찾을 수 없자, 무덤에 있는 묘표를 다 뽑아 온 거였다.윤봉길이 놀라 물었다. “이 묘표들을 뽑은 자리에 표시는 해 놓았소?”그러자 청년이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버지 무덤뿐 아니라 남의 무덤까지 잃게 만들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청년을 보면서 윤봉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왜놈들보다 더 무서운 건 무식이고 무지다. 일본을 물리치려면 백성 모두가 열심히 배워 힘을 길러야해.’농촌사회운동농민계몽을 위해 《농민독본》이란 교재를 집필하여 야학회를 조직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농촌의 불우한 청소년을 가르쳤다. 농촌의 발전을 위해 ‘부흥원'이란 단체를 설립하여 농촌 부흥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해 2월 18일 부흥원 주관으로 학예회를 열고, 촌극인 ‘토끼와 여우’를 공연하였는데, 농촌에서 문화 활동이 많지 않던 당시여서 관람객이 매우 많이 모여 성공리에 마쳤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농촌활동을 계속하였고, ‘월진회'라는 농민단체를 만들어 회장에 추대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자활운동을 펴나갔다. 또한 건강한 신체 위에서 농촌의 발전과 민족독립정신이 길러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수암체육회'를 조직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만주로 떠났다. 이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이 미행을 하여, 평안도 선천에서 체포되어 45일간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만주로 망명하였고, 만주에서 같은 길을 걷는 김태식, 한일진 등을 만나 함께 독립운동을 결의하였다. 윤봉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야 성공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하이를 향해 갔다. 그는 혼자 랴오둥 반도의 남단에 있는 다롄을 거쳐 산둥반도에 있는 칭다오로 건너갔다. 결국 1931년 8월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그는 프랑스 조계 안에 있는 안공근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이때 윤의사가 찾아간 임시정부는 겨우 이름만 유지하고 있을뿐아니라, 심지어 중국인들도 임정을 우습게 보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사는 이곳 환경으로 보아 도저히 혁명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혁명사를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유학 계획을 세운 후 낮에는 한국인인 박진이 경영하는 모자 공장에 취업하여 일하고 밤에는 상해 영어 학원에 다니며 영어를 공부하였다.훙커우공원의거일본은 1932년 자작극인 일본 승려 살해사건을 이유로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다. 일본군은 시라카와 대장의 지휘 하에 전쟁을 승리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세계 이목이 이곳에 집중되며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방하는 여론이 전 세계에 퍼지자, 윤 의사는 이때야 말로 혁명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일본군은 일본 국왕의 생일축일인 천장절과 전쟁 승리, 두 가지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갖기로 하였다. 1932년 상하이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일왕의 생일 연회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할 사람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싸 가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윤봉길은 이 기회를 택하여 기념식장에서 거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 4월 26일 한인 애국단에 입단하여 김구를 비롯한 이동녕, 이시영, 조소앙 등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거사를 구상하였다.윤봉길은 야채상으로 가장하여 미리 기념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폭탄 제조 전문)을 감추고 식장에 입장하였다. 그리고 식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식장으로 다가가 수류탄을 던졌다. 이 폭발로 시라카와 일본군 대장과 일본인 거류민단장 가와바다는 즉사하였고,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과 제9사단장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시케미쓰 등이 중상을 입었다. 식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윤봉길은 현장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일본으로 옮겨져 오사카 위수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19일 총살형을 받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하였다. 1994년에 일본의 시민 운동가인 야마구치 다카시가 펴낸 라는 책에 의하면, 사실 일본군은 윤봉길을 현장에서 공개 처형하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윤봉길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고 일본군이 침략군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을 것을 염려해서, 일본 육군 9사단 주둔지였던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인들은 윤봉길 의사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시신을 쓰레기 하치장에 던져 방치시켰다. 사형 집행 전에 미리 파 놓은 2미터 깊이의 구덩이에 시신을 봉분도 없이 평평하게 묻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 윤봉길 의사가 수뇌부를 섬멸시킨 데 대한 일제 군부의 복수와 대우였다. 이 사건은 중국 등 세계에 알려졌고,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용사가 단행하였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한국 독립운동에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의식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그 후,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크게 완화되었고, 중국 정부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군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을 설치하여 군 간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중국 영토 내에서 우리 민족의 무장 독립운동을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한국광복군이 탄생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윤봉길 의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폭탄은 두 개였지만, 체포 시 지니고 있던 폭탄은 도시락 폭탄 하나였다. 나머지 하나의 폭탄은 이미 던져버린, 성인 손바닥만한 크기에 가죽 끈을 달아 어깨에 멜 수 있도록 물통 외띠를 씌워 위장한 물통 폭탄이였다. 두가지 폭탄은 각각 다른 두가지 용도를 위해 만들어졌었다. 물통 폭탄은 저격용이었고, 도시락폭탄은 저격용 폭탄의 불발을 대비한 예비용 폭탄이라는 말도 있고 자결용이라는 말도 있다. 거사 후 자결용으로 쓰려 했던 폭탄이였지만, 윤봉길 의사가 거사 후 도시락 폭탄을 손에 든 순간 체포되었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도시락 폭탄은 저격수의 마지막 무기요, 투사의 자존심이자, 그의 목숨이였다.투척 후 체포당하는 당시 사진은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것1932년 일본 아사히신문 5월 1일자 호의 전면에 실린 윤봉길 의사의 체포 모습 사진은 옷이 멀쩡한 채로 중절모를 들고 겁먹은 얼굴의 중년 남성이 윤봉길 의사라고 말하고 있다.당시 화둥지방 최고 권위 지였던 상하이타임스의 4월 30일자 기사폭탄이 터진 후 회오리 바람이 소용돌이치는 군중들 사이에 조선 사람 윤봉길이 있었다. 그는 군경들에 의해 구타 당해 쓰러졌다. 주먹, 군화, 몽둥이가 그의 몸을 난타했다. 만일 한 사람이 죽게 된다면 바로 그 조선인이였을 것이다. 잠시 후 그 조선인은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의 몸은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곧 차한대가 나타났다. 그 조선인은 머리와 다리가 들려 짐짝처럼 통째로 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졌다.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5월 3일 발행된 노스 차이나 헤럴드도 마찬가지 상황을 전달.폭탄 투격자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은 분노하였다. 그들은 그를 붙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며 주먹으로 몰매를 때리고 그의 옷을 찢어 내었다. 그는 머리에서 허리까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당시 거의 모든 신문이 공통적으로 집단으로 구타당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얌전히 두 팔을 잡고조차 제대로 실을 수 없을 만큼이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이 가설을 채택하여, 사실 사진 속의 인물은 윤봉길 의사가 아니고, 일본군 측이 자신들의 신사적인 대우를 어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체포하여 연행한 것을 찍었다고 방영했다유언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하여 외세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대세에 의하여 나라의 독립은 머지않아 꼭 실현되리라 믿어마지 않으며, 대한 남아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없이 떠나가오.거사 당시 그의 나이 25세. 두 아들은 아직 걸음마도 하지 못 할 정도로 어렸다. 윤봉길 의사는 그 어린 아이들과 고향의 부모를 두고 어떻게 그리 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거사 직전 김구 선생님께 남긴 그의 유서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중국 청도에서 어머니께 보낸 ‘사랑하는 어머니께’라는 서신보라! 풀은 꽃이 피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저도 이상의 꽃이 피고 목적의 열매가 맺기를 자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는 부모의 사랑보다도, 형제의 사랑보다도, 처자의 사랑보다도 일층 더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각오하였습니다.윤 의사에게 있어 그 사랑은 곧 민족애였다. 근대적 사고와 혁명가적 열정을 함께 갖춘 사람이 바로 윤봉길 의사였다강보에 쌓인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1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고와표현 토론전략서 - 데이터 통제 사회 반대의견
    에 중국만의 경우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서는 군인들이 광주를 포위하고 시민들을 무분별 ... ●● 실습 활동지 양식 (토론 전략서)찬 성입장택1반 대O주 제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데이터 통제 사회는 단지 데이터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1, 입론범죄 ... 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사건들이 남아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있다. 물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06 | 수정일 2023.04.10
  • [A+_Report]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처벌에 관한 실태에 관한 레포트
    ………………………………………………………………………………… 8제1장. 소년범죄의 실태“과연 대한민국은 법치(法治)주의 국가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 ... 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헌법정신은 국민이 주인임을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따르며, 법의 지배에 의하 ... 이 범죄소년으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처우에 관한 다양한 정책 및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2장. 대한민국 소년법과 소년법의 개념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9 | 수정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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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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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