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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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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3.11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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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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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말기의료와 생명권
    1. 말기의료의 개념
    2. 환자의 생명권
    1)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2)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규범 영역

    Ⅱ.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1. 적정의료의 의미
    2.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1)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형식과 내용
    2) 한국의 가족 중심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3)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시점
    4) 생애말기에 대한 진실 고지

    Ⅲ. 말기의료관련 법적, 윤리적 문제
    1. 연명의료법 추진경과
    2. 연명의료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죽음의 시기에 대한 논의
    4. 외국의 입법례

    Ⅳ.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논의
    1.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2. 의료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과 동의능력
    3.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1)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문제점
    2) 치료 거부 및 진행 중인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문제점
    3) 환자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

    Ⅴ. 말기의료 관련 연구동향
    1. 죽음에 대한 태도와 연명의료
    2.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및 선호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의료 중단 등을 포함하는 말기 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된 것은 인구의 고령화와 관계가 깊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어, 2026년에는 21%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0년 당시 545만 명이던 노인 인구는 2030년에 2.3배, 2060년에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이 되어서 사망하게 되었고, 사망의 원인 또한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암, 뇌졸중 등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질환들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망 전 오랜 시간동안 고통과 장애를 겪게 하며, 가족의 간병 부담 및 경제적 부담 역시 증가시켰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완화의료 대상 질환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암 외에도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호흡부전, 당뇨, 간경변증, 치매, 급사를 제외한 심혈관질환, 신부전증, 파킨슨병 등의 비암성 말기 질환을 포함하였고 대부분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노인성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
    진단기술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말기 환자, 장기부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일부 환자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로 인하여 존엄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임종기 환자의 경우 임종과정까지도 존엄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복지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계는 2001년에는 ‘무익한 연명치료의 중지에 관한 지침’을, 2009년에는 의료단체가 합의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어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한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치료중단은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이미 개시한 치료행위를 중지하거나 새로운 치료행위를 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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