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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플랫폼 구축 ‧ 운영을 위한 법제 현황과 과제 (Legal Issues Arising in Developing and Operating a Transporta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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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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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플랫폼 구축 ‧ 운영을 위한 법제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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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9권 / 4호 / 337 ~ 370페이지
    · 저자명 : 이중기, 정필운

    초록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이 혁신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사람과 사물의 모빌리티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하여 수집․가공되고 제3자에 제공되어 이용되면서 기존의 교통기술을 지능화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글은 교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규율하는 법령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통 플랫폼의 구축과 운용에 필요한 모빌리티 데이터를 살펴본다(Ⅱ). 그리고 모빌리티 데이터의 수집과 제공, 이용 과정과 그에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본다(Ⅲ). 이어서 모빌리티 데이터가 수집되고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적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Ⅳ), 이러한 개선 방안을 법령에 반영할 정비방안을 제시한다(Ⅴ).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친다(Ⅵ).
    이 글의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는 교통 플랫폼의 구축과 운용을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하여 제17조의2를 신설하였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입법 취지를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 우선 교통 플랫폼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 데이터에는 개인정보인 것이 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당해 조항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도 가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게 표현되어 교통 플랫폼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통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보행자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개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원적 기준 마련,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보유와 관리 규정의 개선 등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포함한, 교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통 데이터의 처리를 위하여 (가칭) 교통정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A transportation system is undergoing a revolutionary chang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mobility data of people and objects are collected, processed, and used by third parti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required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transportation platform, and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review mobility data required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transportation platform(II). And we examine laws and regulations which regulated on collecting and providing mobility data(Ⅲ). Next, we propose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stumbling blocks to collecting and providing mobility data, and suggest ways to solve them(Ⅳ). And we propose amendment plan to reflect these improvements in laws and regulations(Ⅴ). Finally, we conclude the above discussion(Ⅵ).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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