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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본ㆍ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Critics and Alternatives on the Capitalist–Friendly and ‘Against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and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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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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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본ㆍ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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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38호 / 69 ~ 98페이지
    · 저자명 : 오동석

    초록

    보건권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인권이며, 인간의 생명과 생존의 양으로서의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또한 보건의료부문만큼 한 나라의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관계를 잘 드러내는 영역도 없다. 특히 건강불평등 현상은 한 국가 또는 사회의 전반적 불평등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력한 잣대 구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에서는 그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자본친화적이어서 인권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사유화 정책은 순식간에 국민들 다수를 치명적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정책에 대하여 보건권영향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이때 사전예방주의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보건권 중 먹을거리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역체계의 통합일원화에 기반하여 먹을거리 관련 전체 과정에 대한 감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먹을거리 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책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보건의료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원칙이 확보ㆍ강화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제통상의 증대는 국민이 소비하는 상품의 생산 및 가공 과정이 주권적 통제권 밖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인권 방어적인 주권의 행사가 매우 중요하며, 국제적으로는 기업의 무한이윤 추구를 통제할 수 있는 보건주권의 민중네크워크 건설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Korea human rights are facing their biggest crisis under Yi’s government. Especially rights to public health are under difficult conditions because of the capitalist–friendly and ‘anti-human-rights’ policies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and healthcare.
    I suggested some solutions from the three points of view. Firstly, I suggeste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cluding the rights to public health should be introduced totally in policies, programs, and projects of the government.
    Secondly, I suggested the fragmented quarantine systems should be unified in order to protect the food safety rights and a screen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total process concerning all kinds of food. They should contain monitoring the producing process, strengthening inspections, regulating particularly a certificate of origin, enforcing the product records, requiring recall on one’s own initiative, and introducing the collective litigations and the punitive claim for damages.
    Finally I suggeste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participatory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and healthcare. And it requires establishing internationally the people’s networks for health sovereignty. In other word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defensive sovereignty for protecting human rights should be intensified in the international trad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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