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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소고 (Consideration of legal policy for revitalization of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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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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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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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8권 / 4호 / 175 ~ 220페이지
    · 저자명 : 김영국

    초록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가 우리 삶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그 변화의 양상이 보다 현실화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보호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핵심 3법이 2020년 통과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헬스케어 산업 역시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데이터 활용 중심의 산업으로의 변화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등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의 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관리주체나 정보활용자에게 엄격하고도 합리적인 보안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헬스케어는 개인정보의 2차 활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의료인이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의하면 의료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의 헬스케어서비스는 아주 제한적이다. 그런데 헬스케어가 보건의료 기본법상 “보건의료”나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범주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비의료인의 행위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와 차별되는 비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앞으로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범주가 의료인 중심에서 보다 다양화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헬스케어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은 인류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일상적인 생활 방식은 물론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변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스케어서비스는 개인의 건강문제와 국가 차원의 방역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게 되므로 그 자체의 산업적 특성 이외에도 모든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우리가 헬스케어 관련 논의를 함에 있어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2020년 1월 개정된 “데이터 3법”, 2000년 이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2010년경 입법 논의가 있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중심으로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Our life after COVID-19 will be proceeded wholly in different way comparing to before. It is because it is expected that digital society based on data would change our life rapidly. It has been discussed about how personal information would be used mainly focusing on its protection. However, the discussion would go further to the direction of minimizing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hile considering how to utilize the information first. In fact, it is not the exaggeration if the dispute over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meaningless here and now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iscussion should be begun from the perspective 'how we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an be minimized by using the technology such as Block Chain.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e main agent of personal information can control his or her own information and the strict and reasonabl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should be loaded to the main agents or operators of the information in case it is used for research purpose and other commercial purpose.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is emphasized especially against healthcare regarding it uses the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t is the field with the highest efficiency in respect of secondary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ently, whether non-medical practitioners who don't have the qualification can provide the health-related service is widely discussed as people show the higher interest in health care. Healthcare service by non-medical practitioners is not allowed or very restricted according to Medical Law and Bioethics Law. New legal definition is required to differentiate healthcare from the medical activities done by medical practitioners with the qualification in respect that healthcare is the wider concept than the category of medical activities based on Medical Law or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by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Legal supplement is needed to classify healthcare service that is health management service as one of industrial category regarding that the range of people especially who will participate in health and medical care industry is supposed to be wider than that of medical practitioners.
    This thesis discussed the plan of revitalizing health care paying attention to Data 3 act revised in January, 2020, telemedicine that has been constantly discussed since 2000 and 'Health Management Service Law' discussed as the article to be legislated in 2010. The meaning of COVID-19 is not small in human history. It is because it would cause new revolution that changes the paradigm of business as well as existing everyday life. Healthcare itself is important in respect of industry, however, it can be regarded as the key issue that can influence on revitaliz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as it is linked to personal health and prevention of epidemics directly and indirectly. So, we should take the open attitude and spend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actively by analyzing legal issues in more practical point of view and suggesting the reasonable plan when we discuss the agenda related with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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