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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투자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책-사채관리회사는 과연 존재하는가?- (Problems and Solutions of Bondholder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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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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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투자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책-사채관리회사는 과연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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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5권 / 1호 / 129 ~ 167페이지
    · 저자명 : 박철영

    초록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채권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2012년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사채관리의 현실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채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사채권자 보호프로세스는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 사채권자를 보호하고 저신용 기업들을 포함하여 사채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과 입법취지가 무색하다. 문제의 원인은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채관리제도가 실무적으로 정착되지 않은데 있다. 사채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채관리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사채관리회사의 권한행사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이 모든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채관리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채관리계약상 재무특약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의 예와 같이 그 종류를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재무제한약정이 되도록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발행회사의 신용⋅재무상태와 연계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채관리회사가 법률과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각종 권한을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그 존재이유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사채관리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발행회사의 수임인이라는 양면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법 외에는 사채관리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자율규제체계도 존재하지 않다. 미국의 ‘신탁증서법’(Trust Indenture Act of 1939)과 같이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사채관리의 목적과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공모에 따른 투자자 보호라는 점에서 동법상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으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동일한 규제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업규제 외에 사채관리에 특유한 이해상충의 방지와 재무특약의 설정 및 각종 재량권한의 행사 등 사채관리회사 행위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채시장의 발전은 수탁자(trustee)에 의한 사채권자 보호제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사채관리회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근 동양사태를 교훈삼아 사채관리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제는 사채관리제도를 상법상 회사제도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A new debenture trustee (bond management company) system was enforced to strengthen bondholder’s rights in 2012. However, Bondholder’s rights have not been much strengthen since then. Even though bondholder’s protection system has been legally established, the protection processes are hardly working before and after issuer’s default. That’s the way that debenture trustee system didn’t get on the right track yet in practice.
    In order to normalize such a crippled system, it is very crucial to secur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venants on debenture management contracts above all. First, these financial covenants should be diversified as those of United States and Japan. Second, amount of debts issued by a company who entered into financial covenants should be actually restricted and limited by the clauses of the financial covenants, and the financial covenants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creditworthiness and financial state of the company. Third, debenture trustee should actively exercise its empowered rights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protecting the interest of the bondholders based on regarding laws and contracts.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that debenture trustee can settle these problems by himself. It is because that debenture trustee has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not only a bondholder's legal representative but also a trustee for issuer. Currently, There is no laws or self-regulation system to govern debenture trustee except for Commercial Code. We need to prepare more legal provisions to specifically prescribe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debenture trustee as in the case of ‘Trust Indenture Act of 1939’ of USA.
    Public placement of debentures and related investment activities are regulat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so those who act as a debenture trustee should be treated as a institute related financial investment and then regulated by the Act. I think that the same approach and method as for transfer agent in stock will be applicable. In addition to general service regulation, the special criteria of debenture trustee’s action such as prevention of interest conflicts, creation of covenants, and exercise of various discretionary power should be prescribed definitely.
    I could say that we have not debenture trustee yet in the true sense. We have learnt a lot from the Bankruptcy of Dongyang, we have to take the lesson from Dongyang, and then we should remodify the debenture trustee system. Now it is the time that we should think the debenture trustee again, not just as a simple system based on Commercial Code, but as a more precious system for protection both bondholder and financial system itsel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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