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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달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한국식 자율시정 제도 도입 (Introduction of Korean Self-Cleaning System to Improve Restriction on Participation in Bidding in Construction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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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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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달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한국식 자율시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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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부동산법학 / 21호 / 169 ~ 200페이지
    · 저자명 : 김진기, 신만중

    초록

    입찰참가제한 제도란, 정부 등이 발주하는 계약의 상대방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상대방을 1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기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아 최대 2년간 정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기업과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정부조달계약을 사법상계약이라고 줄곧 판단하면서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만큼은 “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논리적모순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다. 무엇보다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어 구체적 처분의 가부, 필요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기준이 충분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I. 개요로서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등을중심으로 다루고, II.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III. 에서는 그 법적 성격 등을 중심으로 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IV. 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그 체계부정합을 다루며 V. 에서는 미국의 Administrative Agreements제도와 한국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EU정부조달법과 독일정부조달법에서 시행중인 자율시정(Self-Cleaning, Selbstreinigung) 제도의 한국적 적용 대안(代案)으로 기업에게 소위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허용하는 한국식 자율시정제도를 제안하며 마지막 VI. 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정부조달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means a measure that prohibits a party to a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who engages in conduct that interferes with fair competition or fair execution of the contract from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for a period not less than one month nor more than two years.
    If businesses, which serve as an important pillar of our economy, are restricted f rom participating in tendering for a maximum of two years, they will be forced to incur unbearable losses. From the government’s standpoint, however, businesses which may harm the integrity of the tendering procedure should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s recognize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as private contracts but treat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public law. In addition, the lack of legislative purpose behind such restrictions continues to cause disputes and confusions.
    Moreover, the Korean procurement market is available globally pursuant to the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hus, if a Korean procuring entity restricts a Korean business from participating in tendering, it may serve as a basis for restriction in foreign procurement markets as well. I believe giving businesses that made a mistake a second chance to self-correct their errors may be the starting point for solving many problems our nation faces today.
    Part I of this article discusses, as an introduction, the importance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to our national economy. Part Il lays out the history of the restriction system.
    Part III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ith respect to the restriction with focus on its legal nature. Part IV addresses problems that arise from imposing such restrictions. Part V proposes a self-correction system specifically tailored for the Korean economy, which offers a second chance to businesses to self-correct and is based on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Agreements system and Self-Cleaning (Selbstreinigung) system of EU and Germany. Finally, Part VI suggests improvements to the restriction system and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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