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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법리의 확장: 선출직 공직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과 관련하여 (Extension of Public Forum Doctrine: With regard to elected officials’use of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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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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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법리의 확장: 선출직 공직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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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4호 / 209 ~ 232페이지
    · 저자명 : 강일신

    초록

    표현 활동은 종종 그것이 행해질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한다. 특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중매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표현 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곳은 청자인 다른 동료 시민들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이며, 그들과 소통함으로써 공론이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미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기능이 수행되는 표현 공간을 ‘공론장’(public forum)이라고 명명하면서, 그곳에서 정부는 시민들의 표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관점’(viewpoint)에 근거한 배제나 차별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러한 장소에 접근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바라고 판시해왔다.
    오늘날 현실 공간에서 공론장이 축소되어가는 것과 달리,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공론장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인터넷 공간이나 소셜 미디어 공간에 기존의 공론장 법리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그곳에서 표현 활동을 헌법적 층위에서 보장하는 일련의 작업이 헌법학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론장중 하나로 언급되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은 대중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청원하며,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로서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정책 홍보, 의견 수렴, 공론 형성 통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질적으로는 사적공간인 소셜 미디어 공간이 역설적으로 공적공간화 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판례, 사례를 소재로 하여, 소셜 미디어가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서 공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그것이 공론장을 구성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 공간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특히, 이러한 사이트들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이 유권자들의 표현을 차단하거나 검열하는 권한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찰한다.

    영어초록

    Certain expressive activities require an access to places of expression. Especially, for citizens who can not access the mass media to deliver their messages, the places of expression have a great significance. These places are where we can communicate with other fellow citizens, and public opinion is formed through that communicati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lled these spaces public fora, where the government must ensure citizens’ expressive activities and allow them to freely express what they want to say without exclusion or discrimination based on a viewpoint. Unlike the shrinking of public fora in real space, the internet is attracting attention with its role of expanding the scope of public fora. In particular, when politicians use social media like Twitter and Facebook as channels for policy publishing, opinion gathering,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social media sites as an interactive place function as a venue where citizens can petition to elected officials, criticize government policies, and exchange opinions one another. Accordingly, the social media sites which is essentially private space, are paradoxically becoming public space. Therefore, guaranteeing expressive activities there is one of the new challenges of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With reference to the US case,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social media, when used by elected officials, constitute a public forum. If so, it further examines the limitations of elected officials’ power to block or censor expressions of constituents based on a political point of vie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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