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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민의 이주 및 거주의 권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ights of Movement and Residence of EU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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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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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민의 이주 및 거주의 권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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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2호 / 319 ~ 350페이지
    · 저자명 : 박인수, 김세환

    초록

    EU 시민의 자유로운 이주 및 거주의 권리는 EU 시민에게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이동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이 때부터 비로소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연합운영조약 제20조에서부터 제25조까지에는 EU 시민권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 리스본 조약은 시민의 새로운 정치적 권리인 선거권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유럽연합운영조약 제18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연합의 시민 및 그 가족의 연합의 회원국 영토내에서 자유로이 이주 및 거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회원국 차원에서의 규율은 EU의 이차적 법인 지침 2004/38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동 지침은 연합의 시민과 그 가족의 연합의 회원국 영토내에서 자유로이 이주 및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율하고 있던 기존의 2개의 규칙을 수정하고 9개의 지침을 폐지하여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동 지침은 특별히 TFEU 제 20조 및 제2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진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시민권 제도에 관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첫째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시민의 이주 및 거주권에 관해서 독자적인 권리성을 부여하였다. 둘째로 동 법원은 살라, 바움바스트, 가르시아 아벨로, 추&젠 , 트로야니, 메톡, 잠브라노, 비트겐슈타인 사건 등에서와 같이 사회부조 수급권 및 이중국적과 같은 사안에 대해 EU 시민과 그 가족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써 EU 시민권 조항을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조항과 연관시켜왔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시민의 권리의 외연을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영어초록

    The Rights of free movement and residence of EU citizens gives EU citizens the freedom to move to other Member States in other Member States under same conditions as nationals of such States, other than their own. This legal concept of EU citizenship was first introduced by The Maastricht Treaty as part of the move from a mainly economic community to a political union. Articles 20-25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 of European Union created a new political and electoral rights and these rights is linked more closely to the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nationality.
    Council/European Parliament Directive 2004/38 on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on and their family members to move and resid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 provide a concrete legal basis on the level of the Member States. Directive 2004/38 on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on and their family members to move and resid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which amends two regulations and repeals nine directives(Directives 64/221/EEC, 68/360/EEC, 72/194/EEC, 73/148/EEC, 75/34/EEC, 75/35/EEC, 90/364/EEC, 90/365/EEC and 93/96/EEC).especially in application of the Articles 20 and 21 Treaty on the Function of European Union.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been in charge of an important role on EU citizenship in several ways. First ECJ established that the Treaty provisions on citizenship create certain autonomous rights governing movement and residence. Secondly, the Court has linked the provisions on citizenship with the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nationality in a way which has strengthened the rights and entitlement of EU nationals and their families on matters such as social benefits and dual nationality in cases of Martínez Sala, Rudy Grzelczyk, Baumbast and R, Carlos Garcia Avello, Kunqian Catherine Zhu and Man Lavette Chen, Michel Trojani, Blaise Baheten Metock and Others, Gerardo Ruiz Zambrano, Ilonka Sayn-Wittgenstein,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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