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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모자회사간 지분 ‘소유’ 범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US Tax Treaty Article 12 dividend income derived by Paternity Company - focused on the concept of "owne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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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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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모자회사간 지분 ‘소유’ 범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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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7권 / 2호 / 405 ~ 434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순

    초록

    국제거래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발효된 한ㆍ미 조세조약은 그동안 한 번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99년 이래 한ㆍ미 조세조약의 개정 작업을 계속 해 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한ㆍ일 조세조약에 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의 선고로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판결의 쟁점은 한ㆍ일 조세조약에서 모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를 간접소유하고 있을 때 더 낮은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위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이를 긍정하였다.
    이는 한ㆍ일 조세조약에 관한 것이었지만, 한ㆍ미 조세조약도 한ㆍ일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모회사의 지분 ‘소유’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 (b)의 ‘소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것으로써, 근본적으로 조세조약의 해석을 시발점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 조항을 관련된 규정의 표현, 미국의 해석례 및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서의 해석, 문언적 및 목적론적 해석 등을 통하여 해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이 조항은 직접 소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석론에만 맡기기에는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개정의 방향은 크게 직접 소유로 한정하는 방안, 직접 또는 간접 소유를 모두 인정하는 방안, 거주자에 따라 직ㆍ간접 소유를 구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각 방안은 간접 소유까지 넓게 인정해서 이중과세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국제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조약 편취를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할 것인지의 정책적 필요성 속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hereinafter 'the Convention') was concluded in 1979.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reign investment. Although the global economy has changed severly for 30 years more over, however, the convention has not revised yet once.
    Recently Supreme Court (Supreme Court 24/05/2013 2012du24573 Decision) ruled the important decision. This decision was about the issue of whether the parent company may be taxed at a lower tax rate limit, when the company owned indirectly by the parent company pays a dividend in the Korea-Japan Tax Treaty. The Court affirmatives.
    The Convention states that the rate of tax impose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n dividend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that Contracting State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 if at least 10 percent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the voting stock of the paying corporation was owned by the recipient corporation. The concept of "ownership" is very important and critical problem. Korean administrative and U.S. Treasury decided that “ownership” generally meant direct rather than indirect ownership, even if the treaty does not expressly so provide. In general, shares held by an affiliate of the shareholder cannot be counted towards this requirement.
    In this paper, we first express provisions relating to the provis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OECD model tax treaty cases interpreting the commentary and analysis, including analysis wording and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Unlike the Supreme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hat “ownership” generally meant direct rather than indirect ownership.
    Moreover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rticle that should be revised. The methods are three, the first one is direct ownership, the second is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and the last one is different ownership according to the residents of contracting states. It depends on the policy between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the facilitate international invest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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