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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Bank'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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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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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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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6권 / 2호 / 331 ~ 355페이지
    · 저자명 : 박지선

    초록

    오늘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은행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환경이 발달할수록 해킹,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바, 은행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하여 찬반의 논란이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기법이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포괄적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역으로 손해 분담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은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된 은행의 면책 조항이다. 하지만 시행령 상 규정된 면책사유는 그 법문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해석의 여지가 많고, 수사기관이 아닌 은행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반해 법원은 본 시행령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용자의 중과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다.
    전자금융사기 기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금융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손해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사고의 태양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판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8조에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그 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무과실책임 조항을 둔 이상 보안체제 설계 및 유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게 되도록 많은 재량을 주어 금융기관 스스로가 저비용, 고효율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함이 장기적인 전자금융보안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 편,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책임소재가 은행 자신에게 있음을 더욱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Nowadays,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the damage from electronic frauds such as hacking or phishing is also growing. Accordingly, there are pro and con on whether the bank should compensate the consumers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electronic frauds. The provision of Article 9, Paragraph 1,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states, "The financial institution shall bear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fraud when a person accesses to the "electronic devices fo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or the "bank's information network" in an irregular way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101 of "Act on the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of IT network" and cause an accident or damages to the bank users. So, the bank has to bear the liability without faults as long as the damages are related to the financial frauds.
    However, in the situation where a lot of electronic frauds are appearing, it may be unfair for bank to take all responsibilities for all financial accidents without faults. To solve this problem, the provision of indemnity was specified in Article 9, Paragraphs 2 and 3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nd Article 8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However, as the grounds for indemnity stated in the provisions are abstract and so wide in meaning, it is difficult for banks to apply it to actual situation and prove that the user is to be blamed for the error or significant neglig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ovision on the bank's liability without faults specified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order to allocate the damages between the users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vision in Article 8 in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which clearly specifies the customer's bad intention and significant negligence.
    In addition, as long as the provision of liability without fault is specified in the related laws, it is also necessary to grant a lot of options for the design and maintenance of security system to the banks in a way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can install the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security system, thu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long term electronic financial security system. If this is realized, then it would be more clear that the bank can be blamed for the possible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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