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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에 관한 소고 -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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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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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에 관한 소고 -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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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0권 / 3호 / 173 ~ 193페이지
    · 저자명 : 이기범

    초록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은 관할권의 존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용할 수 있는 법, 관할권의 제한 등에 비해 다소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UN해양법협약 제293조 1항에 규정된 ‘UN해양법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287조 1항에 열거된 재판소의 관할권의 존부가 결정된다는 몇몇 ITLOS 및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의 중재재판소의 판결들 및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분쟁을 ‘정의’(characterization)하는데 있어 관할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297조와 관련한 문제가 관할권의 존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들이 어떤 분쟁을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하게 되면서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은 새롭게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되었다.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의하면 제287조 1항에 언급된 재판소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분쟁을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로 정의하는 시도들 그 자체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어떤 문제를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로 정의하고자 하는 분쟁당사국(들)의 시도들은 제293조 1항 또는 제297조에 대한 제288조 1항의 우위를 확립시켜 잠시 궤도를 이탈하였던 UN해양법협약 본래의 해석론을 찾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after referred to as “UNCLOS”) referred to in Article 288(1) of the UNCLOS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listed in Article 287(1) of the UNCLOS have jurisdiction over a dispute. Nevertheles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n comparison to that of ‘applicable law’ or ‘limitations on jurisdic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listed in Article 287(1) of the UNCLOS was expanded depending on the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not incompatible with this Convention” articulated in Article 293(1) of the UNCLOS in some cas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of the UNCLOS. Moreover, the issue of limitations on jurisdiction articulated in Article 297 of the UNCLOS has been more focused on in ‘characterizing’ a dispute.
    However, some States have recently attempted to characterize a longstanding issue with other States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t follows that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becomes a matter of emerging concern. Such attempts of several States cannot be criticized becaus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enumerated in Article 287(1) may have jurisdiction over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Rather, their endeavor in categorizing an issue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leads to the consolidation of the priority of Article 288(1) of the UNCLOS over Articles 293(1) and 297 of the UNCLO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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