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실황조사서와 그에 기재된 피의자 독립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ite investigation report and suspected person’ independent statements in site investigation report)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2.04
19P 미리보기
실황조사서와 그에 기재된 피의자 독립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45 ~ 63페이지
    · 저자명 : 김태계

    초록

    실무적으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등 사고현장에 출동한 수사기관이 사고현장에 임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자신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실황을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수사실무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실황조사서에 대하여 사전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일은 없다. 작성된 실황조사서는 당연히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다른 증거서류와 함께 증거조사단계에 공판기일에 제출되며 그것은 사고현장에 가장 근접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 된다. 그러나 검증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이 없고 다만 수사사무 규칙에만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함에는 증거법상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에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증을 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서 시행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도 부정하고 있다. 강제처분으로서의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나 임의수사라고 볼 수 있는 있는 실황조사서에 대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물론 학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절차에 의하여 획득된 증거는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상용되어왔고 오늘날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이하고 있는 실황조사서를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호히 추방할 수는 없다. 그것은 수사절차에서 임의수사의 원칙에서 볼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를 일반적 수사절차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수사로서의 실황조사를 상정할 수 있고, 더욱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다면 영장에 의한 사법적 통제도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적 견해이고 일본의 판례이다. 우리나라의 판례에 대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대법원이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나 참여인의 진술 및 피의자가 범죄재연을 촬영한 사진은 실황조사서 자체와는 독립된 진술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당연히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독립진술(범행사진 포함)은 실황조사서 작성자의 주체에 따라서 그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을 적용하는 판시를 하고 있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례취지를 변경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practice, investigators dispatched to the scene of a traffic accident, the investigators told of people in a relationship, and they see, hear what they feel should be included that fact in a Site investigation report. Investigators for a Site investigation report live in pre-or post does not warrant. Site investigation report is attached to the investigation documents. And with other documentary evid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Submitted to the trial date when it is closest to the scene of the accident be cause the evidence is relevant evidence.
    Site investigation report, however,unlike thein spection based 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as no provisions investigation rule has only just. Site investigation report has no basis in law, because it's based only on the rules is a problem.
    Until now, the Supreme Court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ite investigation report was denied.
    Site investigation report, however, has long been a commercial came on today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criminal proceedings and criminal proceedings in the Site investigation report does not have a law code based on the grounds you can not banish once and for all.
    Until now,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urvey was live.
    Our Code of Criminal Procedure Article 199 ① investigation procedures generally defined as any investigation, and be forced to live exceptionally prescribed by law are allowed only with However, most of scholars of Korea I Site investigation report of the scholars will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Japanese scholars and the courts of Japan, unlike Korea, he court shall admit as evidence.
    I think Korea's ruling should be changed.
    Site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Examination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dependent statement, Hearsay evidence.
    Site investigation report Independent statement. Site investigation report and are listed in the Independent statement of the accused. Witnesses are also listed.
    Site investigation report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312 ⑥ability to recognize the evidence. Is wrong. The Supreme Court's ruling should be chang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