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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대법원 판례분석 - (Kausalität und objektive Zurechung des § 17 KStGB - Eine Analyse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ho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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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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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대법원 판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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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8호 / 287 ~ 372페이지
    · 저자명 : 하태영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상당인과관계를 합법칙적 조건과 객관적 귀속으로 구분하고, 객관적 귀속을 ①규범의 보호범위이론, ②위험증대이론, ③예견가능성이론, ④지배가능성이론으로 정립하여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형법교과서들이 상당인과관계설에서 대법원 판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의 맨 마지막에 별도로 이론만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일부 교과서에서는 합법칙적 조건과 객관적 귀속으로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 이론과 호흡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합법칙적 조건과 객관적 귀속이론으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방법은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인과관계 관련 판례분석의 종합적인 논문이 될 것이다.
    필자는 결론에서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을 반영한 형법 제17조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아마 이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입법안이 될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위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면서 얻은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형법 제17조가 더 명확히 규정되어 이론과 실무가 통합되고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형법 제17조(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와 형법 제19조의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필자는 이 개정안이 우리나라 현대 형법 발전사 70년 동안 실무와 학계가발전시킨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에 대한 성과물이라 생각한다. 형법 제17조는합법칙적 조건(위험창출행위, 존재적 의미)과 객관적 귀속(위험발생, 규범적평가의 의미)을 담고 있다. ‘존재’와 ‘규범’이 만난다는 점에서 객관적 귀속이론은 ①규범의 보호범위이론, ②위험증대이론, ③예견가능성이론, ④지배가능성이론이 반영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결과범의경우에 의미 있는 규정이라면, ‘연결’이 ‘상당’으로 실무에서 해석되는 것보다는 ‘객관적 귀속’이 더 명확할 것이다.
    형법 제17조 개정안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인과관계의 다양한 유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조문으로 여러 유형의 범죄들(작위, 부작위, 고의, 과실, 결과적 가중범)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 때가 되었다. 독일과 일본 등 대륙법체계의 국가들도 필자가 제안한 형법 제17조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Diese Studie behandelt die aktuelle Position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hofs in Bezug auf die Adäquanztheorie. Die Frage nach der Adäquanz dient als Eingrenzungskriterium für Fragen der Kausalität und Zurechnung. Nach der Adäquanztheorie muss der Schädiger nicht für solche Ereignisse einstehen, die nach der normalen Lebensanschauung eines objektiven, informierten Dritten völlig außerhalb der Erfahrung und Erwartung liegen.
    Im koreanischen Strafrecht ist die Adäquanztheorie in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aufgegangen und bildet dort einen Zurechnungs- typus neben anderen, innerhalb der Fallgruppe des “atypischen Kausal- verlaufs”.
    Als Kausalitätstheorie wird sie im deutschen Strafrecht abgelehnt, weil sie nicht zwischen Kausalität und Erfolgszurechnung differenziert. Im schweizerischen Strafrecht wird sie hingegen weiterhin selbstständig verwendet.
    In dieser Arbeit habe ich die ‘Adäquanz’ in die gesetzmäßige Bedingung und die objektive Zurechung aufgeteilt, die durch die Normschutzzweck- theorie, die Risikoerhöhungstheorie, die Voraussehbarkeitstheorie und die Erreichbarkeitstheorie gegründet wurde. Mit der gesetzmäßigen Bedingung und der objektiven Zurechung habe ich die Rechtsprechung des koreani- schen höchsten Gerichtshofs analysiert.
    Fast alle modernen koreanischen Strafrechts-Lehrbücher erklären die Erfolgsverursachung und die objektive Zurechung im Bereich der Adäquanztheorie. Die Theorie der objektiven Zurechung stellt nur eine reine Theorie am Ende der Erklärung der Theorie der Kausalität vor. In einigen Lehrbüchern werden die Begründungen der Rechtsprechung kritisiert. Deswegen bin ich der Überzeugung, dass diese Arbeit eine wissenschaftlich sinnvolle Untersuchung ist.
    Im Ergebnis meiner Analyse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en stelleich fest, dass in den Änderungen des Artikels 17 und 19 KStGB dieLehren von der gesetzmäßen Bedingung und der objektiven Zurechungberücksichtigt wurden. Als Schlussfolgerung schlage ich folgende neueRegelungen vor, welche auch als Anregung für das Gericht dienenkönnten:[표]Ich verstehe diese Änderungen als ein Ergebnis der praktischen undakademischen Erkenntnisse im Zusammenhang mit Artikel 17(Kausalität)KStGB, die während der siebzigjährigen Geschichte des modernen,koreanischen Strafrechts entwickelt worden sind.
    Meine Änderungsvorschläge hätten zwei Vorteile. Sie könnte dieverschiedenen Arten von Kausalitäten und die verschiedenen Arten vonDelikten (Begehungsdelikte, Unterlassungsdelikte, vorsätzliche Handlungund fahrlässige Handlung und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durch eineRegelung systematisch lösen. Das ist der Zweck und Sinn dieser Arbeit.
    Ich hoffe, dass auch in Deutschland und Japan Interesse an meinemEntwurf einer Änderung des Artikels 17 KStGB besteh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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