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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금융콘체른법 제정 논의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A Review on the Possibility of Reform of Finanz-Konzern Law in Germany from the Financial Group Integrated Supervision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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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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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금융콘체른법 제정 논의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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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5권 / 4호 / 3 ~ 47페이지
    · 저자명 : 서창배

    초록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에는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한 테마가 바로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금융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화, 전문화를 들 수 있다. 그 중 특히 은행업에 있어서 이러한 그룹형태의 대형화, 전문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감독법의 강화는 독일에서도 그룹형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단일법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2002년 제정된 EU의 ‘복합금융그룹감독지침(Directive 2002/87/EC, FICOD; Financial Conglomerates Directve)’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특별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경우는 기존의 콘체른법제 그 중에서도 사실상의 콘체른에 대한 규제 방식과의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9년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통해 그룹형 금융기관에 대한 단일 법령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최근인 2021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는 실질적인 금융그룹에 대하여 금융그룹의 차원에서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규율하고 있다.
    그룹형 금융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의 태도는 경제적 단일체로 파악하여 감독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감독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비지주 복합금융그룹의 경우에는 동일 기업 집단 내 계열사 위험이 타 금융계열사로 전이 · 집중될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의 특성상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위험 전이를 방지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규제하는 태도를 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집단법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경제력집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합기업을 회사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따로 규율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기업집단법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다수의 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 규율방식에 관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독일에서 특수 경제분야에서 다시 논의되는 콘체른법의 재정립 문제는 일반적인 결합기업법제의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법제에도 하나의 대안을 보여준다. 독일의 기업집단법제 또한 처음에는 일반법의 형태가 아닌 세법이나 자본법 같은 특수 분야에서 처음 논의되고 제정되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기업집단법제를 금융분야와 같은 경제분야의 특수 개별 업법에서부터 필요에 맞게 정립해 나가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책임의 소재를 정하는 보호법적 원리가 강조되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t the EU level, the supervision of groups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Holding Groups through the Supervision of Directive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investment firms within the established in 2002 complex financial group of the EU (RL 2002/87/EG).
    In the event of Germany's were these EU directives to pass the law issued on the supervised companies of a financial conglomerate. That Law contains detailed provisions for the definition and the Governance arrangements of the financial conglomerate. As part of the German law on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conglomerate were risk management for subsidiaries and internal control procedures established for the group and for the parent companies and holding companies implemented within the group of companies. This applies according to Section 25a (3) KWG et al. also for institute groups and financial holding Groups that therefore have to set up a corporate audit.
    If the parent companies of the financial holding groups in the event Germany would be required to have internal control procedures for risk management prepare the entire group, is the tension between the AktG and financial supervisory law, which results from the principle of individual Corporate identity of the company results, ultimately similar to in Korea.
    In this circumstance is the Discussion on the new law of the financial conglomerate going on with the conformity of the germany’s Konzern Law which is special law for the conglomerate. Unlike the germany’s legislation does not the Financial Group Integrated Supervision Law seriously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 Companies. Especially the representative company has no right to control over other financial firms because of the company Law system in Korea.
    But it does not match the reason or reality of the Financial Conglomerate System. In order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financial diversification the issue from discrepancy between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the company can be solved by considering germany’s w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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