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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Implications and Issues regarding Initial Coin Offering(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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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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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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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9권 / 2호 / 199 ~ 231페이지
    · 저자명 : 김준영, 김계정, 문준호

    초록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등장과 몇몇의 성공적으로 진행된 ICO(Initial Coin Offering) 이후,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ICO를 통한 자금조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정부의 ICO 금지 정책 이후 ICO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 상황이나, 신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이라는 ICO의 순기능과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필요성을 고려하며 ICO에 대한 규제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 하에서 ICO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로는 우선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제가 있다. ICO에 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ICO에서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상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이나 채무증권, 지분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토큰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환경에서 특정 발행자 없이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관한 규율을 하기는 어렵다. 한편, ICO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구체적인 판매 행위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규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법률의 적용 가능성과 별도로 ICO 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스위스와 일본의 ICO 규제를 참고할 수 있다. 스위스는 ICO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ICO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입법화하고 가상통화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토큰이 가상통화에 해당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구체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기존 법체계를 고려하여 토큰의 유형을 분류하고, 별도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토큰에 대해서는 법규가 마련될 때까지 우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ICO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ICO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투자자의 유형 및 공모/사모 방식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개별적인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ICO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Following the rise of cryptocurrency and several successful initial coin offerings (“ICO”), the number of ICO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s a prominent means of fund raising all around the world. Korea, however, has run counter to such trend with the government’s prohibition on ICOs. The ICO regulation of Korea must be reassessed considering both the financing potential of ICOs and the need for investor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law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the “FSCMA”) that regulates issuance of securities may be applicable to ICOs. The applicability of such securities regulations depends on whether a token, by its individual nature, is considered a security. Whether such token would be deemed an investment contract, debt or equity security must also be analyzed. If a token has characteristics that could be viewed as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ans or electronic currency, such ICO would be subjec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However, if such token is issued by a distributed ledger on the blockchain and thus the issuer is difficult to identify, it is unlikely that the token would fall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n the other note, certain marketing strategies of an ICO could trigger the Fund-Raising Business Act and/or Door-to-Door Sales Act.
    Despite some existing laws that may be applicable to ICOs, there is a need to adopt a new law or regulation specific to ICOs to get rid of any regulatory gap. The ICO regulations of Switzerland and Japan can be referred to as examples. Switzerland has adopted a new ICO standard based on the guidelines of its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For Japan, under its new amended law related to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is broadly defined to include most of tokens that ICOs are regulated in detail.
    In Korea, the current legal system needs to be thoroughly reviewed first to identify the types of tokens that are outside the regulatory scope. Until a new law or regulation is enacted to cover all types of tokens, the regulatory authorities could consider issuing guidelines for appropriat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ICOs. Categorizing ICOs by different types of investors or offerings (i.e., public or private) and applying individualized regulations could be considered. In the long term, enactment of a legislation that sets forth cumulative rules for ICOs like in Japan would be advis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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